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써의 권리의 불행사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8.06.17
- 최종 저작일
-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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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써의 권리의 불행사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1. 권리의 불행사의 의의
1) 개요
2) 관련 판례
2. 법률상 장애와 사실상 장애의 구별
1) 위헌결정에 의한 법률상 장애의 해소
2) 판례의 변경과 사실상 장애
3. 각종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
1) 시기부 권리
2) 기한을 정하지 않은 권리
3) 할부금채권
4) 정지조건부 채권
5) 부작위채권
6)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채권
7) 부칙 제10조와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소멸시효
본문내용
2) 기한을 정하지 않은 권리
① 기한이 없는 채권 : 채권 성립시
②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 본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
③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불법행위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기산점>
불법점거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면 가해자의 불법행위는 계속하여 이루어지고 그로 인하여 손해도 계속 발생하여 나날이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따라서 민법 제766조의 적용에 관하여 나날이 발생한 새로운 각 손해를 안 날로부터 별개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大判(全合) 1966. 6. 9. 66다615)
<담보물 멸실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1] 담보물을 권한 없이 멸실․훼손하거나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이 때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는 담보목적물의 가액의 범위내에서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는 피담보채권액으로 확정될 뿐 그 피담보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여 그 담보권을 실행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2]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법행위의 단기시효는 형사상의 소추와는 전혀 별도의 관점에서 설정한 민사관계에 고유한 시효제도이므로 그 시효기간은 관련 형사사건의 소추 여부 및 그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진행한다.
[3] 법인의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통상 대표자가 이를 안 날을 뜻하지만, 법인의 대표자가 가해자에 가담하여 법인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법인과 그 대표자는 이익이 상반하게 되므로 현실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대표권도 부인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