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의 전자상거래 관련 협정부문 조사
- 최초 등록일
- 2008.06.18
- 최종 저작일
-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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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안녕하세요.
국제통상학과 경영학과 를 전공중인 학생입니다.
이 레포트는 FTA와 관련한 전자상거래 협정부문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에이뿔 받은거구요. 참고하세요. FTA나 전자상거래 관련 자료로도 유용하실꺼에요.
목차
# 서 론
1. 작성 배경
2. 취 지
3. 방 법
# 본 론
1. FTA 에 관한 간략한 소개
2. 한·미FTA 전자상거래 관련 협정문 주요내용
3. 전자무역상품 관련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4. 여러 부류의 전자 상거래 품목 정리.
# 요약 및 결론
1. 요 약
2. 결론 및 전망에 대한 견해
# 참고 문헌
본문내용
2. 한·미FTA 전자상거래 관련 협정문 주요내용
1) 협정문 주요내용
□ 디지털제품에 대한 무관세
-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디지털콘텐츠제품 유무선 전기 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해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이미지ㆍ영상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ㆍ처리ㆍ유통하는 자료, 정보 등을 말함.
(digital product)에 대한 무관세 관행을 유지키로 합의
* 온라인 디지털제품은 실질적으로 관세 부과가 불가능하며 ‘98년 WTO각료회의에서 대해 무관세하기로 결정한 후 계속 무관세 관행이 유지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음.
- CD 등의 전달매체에 담아 오프라인으로 전달되는 디지털제품 중 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해 무관세화하기로 함. 참고로, 관련된 관세평가방법은 양국의 고유한 제도를 유지
* 현재 HS code 관세업무 등의 신속성을 위해 물품에 10자리의 어떠한 번호를 매긴 것.
상 전달매체는 8524류가 대부분인 바, 상품양허안에서 양국 모두 8524류는 무관세하였으며, 향후 디지털제품이 실린 전달매체에 대해 이견이 발생할 경우 상품위원회에서 협의하기로 함.
□ 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대우 및 적용 예외
- 양측은 상대국의 디지털제품에 대해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를 부여하되, 보조금 및 정부권한 행사에 의한 서비스는 적용에서 예외로 하기로 함.
□ 시청각서비스의 비차별대우 적용 배제
- 우리 측은 소비자의 선택권이 없는 방송 등 시청각서비스의 경우, 공공성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전자상거래장에서 파생되는 비차별 의무(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에서 배제
< 출 처 > 한국 무역협회 홈페이지
3. 전자무역상품 관련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1) 쟁점별 타결내용.
참고 자료
#. G-마켓 홈페이지, WIZWID 홈페이지
#. 2007. 4. 2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 2007. 4. 2 문화관광부 보도자료(문화부, 한미 FTA 협상결과 및 향후 국내 보완대책 발표)
#. 한국 무역협회 홈페이지
#. WTO, Regional Trade Agreements Notified to the GATT/WTO and in Force
#. http://kin.naver.com/openkr/entry.php?docid=23572 [도서] 정보통신용어사전
#.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grimzzang?Redirect=Log&logNo=50017228747
#. 이영환 / 건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글 중 “전자상거래의 발전과 과제” 중 “경쟁이
치열한 인터넷쇼핑몰” 부분
....e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