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성매매방지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인권의 침해가 의심되는 부분에 대하여 밝혀 보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보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성매매방지법
Ⅲ. 성매매방지법 제정으로 인한 사회현상
Ⅴ. 성매매방지법 제정으로 문제되는 인권
Ⅵ. 성매매에 대한 외국의 정책
Ⅶ. 해결방안
Ⅷ.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2000년 9월 군산 개복동 화재사건과 2002년 1월 군산 대명동 화재사건으로 감금상태에서 성매매를 강요받아왔던 성매매여성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성매매여성들이 처한 인권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다.
당시 성매매는 불법화되어 있었으나, 1961년 제정된 윤락행위등방지법은 거의 사문화되어 있었다. 또한 윤락행위등방지법에서는 알선업자나 포주 등 중간매개자에 대한 제재수단이 약했기 때문에 처벌이 성매매여성에 집중되고 성매매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 향유자인 성매매업주나 중간매개자들은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성매매 규제 효과가 거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주도하여 2001년 4월 성매매방지특별법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구성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윤락행위등방지법에 대한 대체입법 마련에 착수하여, “성매매알선등 범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2001년 입법청원하였다. 이후 이 법안은 성매매처벌법안과 성매매피해자보호법안으로 분리되어 국회에서 통과되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칭함)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성매매보호법이라 칭함)으로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성매매방지법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보호법을 총칭
의 제정으로 성매매를 강요받아오던 성매매여성을 보호하는 국가의 국민의 인권 보호 의무를 이행하게 되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이 생겨났다.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려는 성매매여성을 범죄자로 만들게 되어 그들의 경제활동을 방해하게 되었고,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채 오랜 시간 성매매를 강요당하였던 성매매여성 중 다른 경제활동의 어려움으로 생계를 위해서 성매매를 할 수 밖에 없는 여성과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지속적으로 행하여 사회와의 단절에 의하여 역시 다른 경제활동의 어려움으로 성매매를 할 수 밖에 없는 여성은 생존권을 위협 당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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