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해상운송인)의 감항능력주의의무
- 최초 등록일
- 2008.06.19
- 최종 저작일
-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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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해상운송인의 의무중 감항능력주의의무에 관한 글입니다.
목차
Ⅰ. 서
Ⅱ. 감항능력주의의무의 의의
Ⅲ. 감항능력주의의무의 내용
1.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 있게 할 것(항해능력)794-1
2. 필요한 승원의 승선, 선박의장과 필요품의 보급(운행능력)794-2
① 필요한 승원의 승선
② 선박의 의장
③ 필요품의 보급
3. 선창, 냉장실 기타 운송물을 적재할 선박의 부분을 운송물의 수령, 운송과 보존을 위하여 적합한 상태에 둘 것(감하능력)794-3
Ⅳ. 주의시기
Ⅴ. 주의정도
Ⅵ. 입증책임
Ⅶ. 의무위반 효과
1. 손해배상책임
2. 면책약관금지
3. 법정면책과의 관계
Ⅷ. 결
본문내용
Ⅱ. 감항능력주의의무의 의의
감항능력주의의무란 「해상운송인이 송하인에 대하여 선적항을 발항할 당시 예정된 항해를 안전하게 완성할 수 있는 선박을 제공함에 있어서 자기 또는 선원 기타의 선박사용인이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해상운송인의 감항능력주의의무는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으므로 강행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선박의 감항능력은 모든 상황 아래에서 안전 항해를 보장할 수 있는 절대적 ․ 추상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선박이 특정한 항해에서 통상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항해의 위험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또한 요구되는 감항능력의 기준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지식의 정도와 표준에 따른 상대적인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