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제도의 정당성
- 최초 등록일
- 2008.06.22
- 최종 저작일
-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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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 문제제기
민주노동당이 사립학교법과 로스쿨법의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 단상을 점거했지만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 회기 마지막 날인 3일 자정 직전에 통과됐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사학법과 로스쿨법 처리를 두고 책임공방을 벌이며 7월까지 회기를 연장해 합의할 것으로 보였으나,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두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사법개혁주제의 하나이다. 이유는 단 한번의 사법시험 통과로 법조인 자격을 주는 지금의 제도가 사법제도 전반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에서 시작되었던 것이다.
목차
□서 론
□로 스 쿨 의 제 정 경 위
□제 도 의 의 의 와 배 경
□법 안 의 문 제 점
□법 과 도 덕 성 의 관 계
□결 론
본문내용
1. 로스쿨에 대한 사회적 합의
로스쿨제도는 비단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다.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5년에 처음으로 정식제안되고 검토되었고,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로스쿨 도입이 추진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김영삼, 김대중 정부 때는 법원 법무부 및 변협 등의 법조계의 반발로 인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고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이하 ‘사개위’)의 논의과정에서 법조계가 한 발 물러섬으로써 로스쿨 도입이 사실화 되게 되었다.
2. 로스쿨 법안의 국회 제출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는 2005년 5월 16일 로스쿨 법안을 의결 후 대통령에게 보고 하였고, 이것이 소관 주무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로 보내졌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각 종 정부 입법절차를 거쳐 로스쿨법안을 2005년 10월 27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국회에 제출한 로스쿨법안은 2005년 11월 2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에 상정되었다. 하지만 2005년 12월 9일 국회의장 직권상정에 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을 이유로 한나라당이 장외투쟁을 전개하는 바람에 더 이상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3. 사립학교법 개정과의 연계와 심의 중단
2006년 4월 18일 개최된 교육위 회의에서 한나라당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되었다. 하지만 로스쿨 법안 의결 예정일이던 4월 19일 여야 간의 의견대립으로 로스쿨법안의 의결이 무산되고 말았다. 또한 전반기와 후반기 다른 법률안의 처리와 연계함으로써 로스쿨법안에 대한 심의가 전혀 진전되지 못하고 묶여 버리고 만다. 이에 2008년에 출범시킬 예정이던 로스쿨은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교육인적자원부가 2009년에 출범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4. 2007년 2월 임시국회와 국회의원의 일본 방문
2007년 2월 임시국회도 역시 로스쿨법안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끝나고 만다.
이후 3월 7일부터 9일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위원들이 일본을 방문하여 일본 로스쿨의 현황과 그에 대한 평가를 듣게 된다. 일본측은 이에 긍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교육위원들 역시 14일부터 16일까지 일본을 방문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