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주대 종법제도 성립이후 예는 대종과 소종 등의 구분을 강화하여 적장자 우선의 질서규범을 확립하는 기능을 하였다. 그러나 적장자 계승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예를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하는 典禮(전례)문제가 일어난다. 특히 황실의 계승자가 끊어져 소종에서 새로운 후사를 맞이할 때, 비정통적 신임황제는 자신의 생부와 전임 황제 사이의 이중적인 부자관계가 성립하기에 그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놓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는 것이다. 즉 이른바 ‘爲人後者(위인후자)’ 논의이다. 그 논의 속에는 예가 갖는 두 가지 측면 즉 혈연적 관계를 우선할 것인가 신분적 관계를 우선할 것인가에 대한 우선성에 대한 갈등이 드러나며, 이를 통해 황제 권력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나아가 공적 세계관에 대한 상이한 이해의 방식들이 나타난다.조선에서도 중국과 비슷한 논의가 나타나는데 이른바 예송논쟁이다. 효종의 왕위 정당성과 관련된 예법논쟁으로서 그 당시 존재한 붕당의 학문적 특성과 성격이 예송을 통해서 표출된다.
목차
Ⅰ위인후자1.선제 초기 ‘위인후자’의 예설
ㄱ. 창읍왕 하의 폐위 논의
ㄴ. 사황손 진의 추존 논의
2. 황고묘 설치와 효 관념
ㄱ. 황고묘 설치와 그 정치적 배경
ㄴ.《효경》과 새로운 ‘孝’관념의 모색
3. 석거각논의에 나타난 예제적 성격
ㄱ. 선제의 ≪곡량전≫ 수용논리
ㄴ. ≪석거예론≫의 ‘위인후자’설
Ⅱ복의
Ⅲ대례의
Ⅳ예송논쟁
예론에 관하여
ㄱ.인조시기의 예론
ㄴ.예송논쟁
■참고문헌
본문내용
들어가며..예의 본질이란 결국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회의 관계 설정에 대한 고심이며, 이에 바탕하여 사회․국가 조직을 운영하는 기본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따라서 ‘예는 親疎(친소)를 정하고 혐의를 결정하며 차이를 구분하고 시비를 밝히는 것’이라 한≪예기≫의 언급은 이러한 예의 본질을 간명하게 설명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주대 종법제도 성립이후 예는 대종과 소종 등의 구분을 강화하여 적장자 우선의 질서규범을 확립하는 기능을 하였다. 그러나 적장자 계승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예를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하는 典禮(전례)문제가 일어난다. 특히 황실의 계승자가 끊어져 소종에서 새로운 후사를 맞이할 때, 비정통적 신임황제는 자신의 생부와 전임 황제 사이의 이중적인 부자관계가 성립하기에 그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놓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는 것이다. 즉 이른바 ‘爲人後者(위인후자)’ 논의이다. 그 논의 속에는 예가 갖는 두 가지 측면 즉 혈연적 관계를 우선할 것인가 신분적 관계를 우선할 것인가에 대한 우선성에 대한 갈등이 드러나며, 이를 통해 황제 권력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나아가 공적 세계관에 대한 상이한 이해의 방식들이 나타난다. 김용천,〈한 선제기 예제 논의- ‘위인후자’예설을 중심으로-〉 ≪동국사학≫ 권33.1999.
조선에서도 중국과 비슷한 논의가 나타나는데 이른바 예송논쟁이다. 효종의 왕위 정당성과 관련된 예법논쟁으로서 그 당시 존재한 붕당의 학문적 특성과 성격이 예송을 통해서 표출된다.
본고에서는 먼저 爲人後者(위인후자)의 논리와 영종의 濮議(복의)에 대해 알아보고, 대례의가 발생한 원인과 그 논쟁에 임했던 사람들의 논리를 예제에 입각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한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예송논쟁에 대한 문제도 함께 고찰해보고자 한다.
Ⅰ爲人後者
1.宣帝 초기 ‘爲人後者’의 예설
예제에 관한 논의는 중국에서는 명대까지 끊임없이 이어지며 이들 논의에서 항상 자설의 준거로서 제시하고 있는 논의가 바로 한 선제의 皇考廟(황고묘) 설치였다. 그러나 후대의 준거로서 제시되는 선제의 황고묘의 설치는 각 시기마다의 현실적 상황에 따라 자의적으로 인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선제시기의 정치상황, 문제의식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선제시기의 역사적 상황속에서 논의의 구체적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김용천,〈한 선제기 예제 논의- ‘위인후자’예설을 중심으로-〉 ≪동국사학≫ 권33.1999.정태섭「대례의」의 전례론분석 〉『동국사학』권24.1990
조영록 『중국근세사연구』 지식산업사
한국역사연구회 17세기 정치사 연구반, 『조선중기 정치와 정책』, 아카넷, 2003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30,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