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지방자치] 국고보조금의 신청과 절차
- 최초 등록일
- 2008.06.25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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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고보조금의 신청과 절차 관련 시험 페이퍼입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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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2. 보조금의 분류
3. 보조금의 보조방법
4. 보조금의 신청과 절차
5. 결
본문내용
1. 서
국고보조금이란 국가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지원 또는 국가위임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제도이다. 이는 특히 국가의 감독을 받는 의존재원으로서 그 비도가 정해진 특정재원이라 할 수 있다. 국고보조금의 재원은 국가재정 및 예산이라 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대상 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보조율 등 법률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기준보조율의 일정률을 탄력적으로 가감하여 보조한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보조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분류), 국고보조금의 신청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2. 보조금의 분류
1) 보조주체
보조주체에 따라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시, 도비교보조금으로 나눌 수 있다. 국고보조금은 국가의 감독을 받는 의존재원으로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하고, 시, 도비보조금은 시, 도의 감독을 받는 의존재원으로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 지출목적, 경비의 성질
지출목적이나 경비의 성질에 따라 보조금은 ① 교부금 ② 부담금 ③협의의 보조금의 세 종류로 구분된다. 교부금은 국가가 스스로 해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 국가가 전액 교부하는 경비이며, 부담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관심사무로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비이다. 또 협의의 보조금은 국가가 특정한 행정사무의 집행을 장려하거나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교부하는 경비이다.
3) 보조형태
보조형태에 따라 매년 일정액을 교부하는 정액보조금과, 지출경비의 일정 비율을 보조하는 정률 보조금이 있다.
4) 산정여부
산정여부에 따라 신청보조금과 무신청보조금이 있는데, 신청보조금은 보조 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관계법령 및 지침 등에 의하여 예산계상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받는 보조금이고, 무신청보조금은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혹은 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에 교부되는 보조금이다.
참고 자료
지방재정론, 권형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