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에 대한 사견
- 최초 등록일
- 2008.06.27
- 최종 저작일
-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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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생활과 법률이라는 교양과목에서 최근 위헌판결소지가 있는 간통죄에 대한 개인 사견을 기술한 레포트입니다. 필자가 행정학도인 관계로 독특하게 행정학적 시각으로 분석하여 교수님께 A+ 평가를 받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간통죄의 존속을 주장하는 집단의 의견-여성 및 가정 보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
<간통죄 폐지찬성의 의견-세계적인 추세와 도덕의 영역을 간섭하는 등의 간통죄의 폐단 >
<행정학적 접근과 기타 나의 의견>
본문내용
간통죄 폐지에 대한 나의 의견
최근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도진기 판사가 잇따라 간통죄를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따져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건으로 인해, 1990년대부터 시작된 간통죄의 존폐여부가 또다시 사회에 뜨거운 감자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화두에 따라 많은 시민단체, 학계 및 법조계에서 간통죄의 폐지를 찬성했던 많은 이들과 간통죄의 존속을 요구하는 이들과의 대립 또한 팽팽하다.
필자도 이 조류에 편승하여 간통죄의 폐지에 대한 입장을 펼쳐보고자 하며, 이에 대한 근거를 사회 각층 및 언론에서 주장하는 간통죄 폐지에 대한 의견과 헌법재판소 위헌청구소송 시 폐지를 찬성했던 판사들의 의견, 또 이에 대한 나의 생각으로 논리를 진행 할 것이며, 특히 본인이 행정학부 학생인 바, “간통죄폐지”라는 ‘사회현상’에 대해서 행정학적인 접근방법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간통죄의 존속을 주장하는 집단의 의견-여성 및 가정 보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
간통죄[姦通罪, criminal conversation]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성립할 수 있는 친고죄(親告罪)이다.
이 법은 현대사회의 가정을 지키기 위한 법으로서, 즉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혼인제도의 유지 및 가족생활의 보장을 위하여서나 부부간의 성적성실의무의 수호를 위하여, 그리고 간통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회적 해악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1990.09.10, 89헌마82)
또한 중국, 스위스처럼 남녀 모두 처벌받을 수 있는 쌍벌주의의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과거 Nathaniel Hawthorne(1804-1864)의 장편소설 주홍글씨에서 볼 수 있는 봉건적 가부장제의 잔재(간통죄의 핵심은 간통을 한 유부녀를 처벌하는 것)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평등에 반(反)하지 않는 법이라 말하고 있다.(1990.09.10, 89헌마82)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