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부동산 상식 및 세금까지 자세한 전문적인 자료입니다..
이거 하나만 보면 부동산의 세계가 보입니다..
세금계산 및 자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 바람니다..
목차
1, 부동산의 취득
1) 취득이란?
2), 취득시기
3), 취득세*등록세 계산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4),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야 하는 세금
5),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출처 조사
2, 부동산의 보유
1), 종합부동산세란?
2), 재산세
3,부동산의 양도
1)양도소득세
1,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2, 1세대2주택, 1주택1입주권 양도의 중과세(2007년1월1일 시행)
3, 양도소득세 감면
▶ 6억원초과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부동산 양도세 실거래가 전면시행에 따른 취득가액 입증방법을 알자-
▶양도소득세의 9가지 함정
▶ 1가구2주택자 양도세유형 및 절세전략
1, 중과대상 보유 주택수 판정기준
2, 주택수 판정시 유의사항
◆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와 감면
1,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2, 1세대2주택 양도시 비과세
3, 이 밖의 비과세
4, 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및 비과세
5, 기타 양도세가 감면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시의 거주기간 계산
▶양도세 절세포인트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지출
4, 상속세
5,증 여 세
본문내용
취득가격의 범위(예규와 판례)
~, “수도권정비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과밀부담금은 취득세,등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됨.
~,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지전용부담금,농지법에 의한 농지조성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며,“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
~, 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함에 따라 대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한다.
4),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야 하는 세금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①, 취득세 ; 부동산 등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 부과되는 조세입 니다.
▶ 표준세율 ;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20(%)으로 한다.
▶ 중과세율 :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중과세 한다.
가, 표준세율의 5배(100분의500) ; 사치성 재산
~, 별장,골프장,고급오락장,고급주택,고급선박
※위 사치성재산을 2인 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1인 또는 수인이 시차를 두고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중과세 한다.(영 제84조의3 제6항)
※별장이란? ; ⓐ, 오피스텔 등의 건축물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도록 구조되어 있고 이르 상시 업무용에 활용하지 않고 필요한 때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 소유자 이외의 자가 주택을 임차하여 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중과세
ⓒ, 별장용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 별장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어촌주택의 규모를 양도소득세 1세대2주택 면세 기준과 동일하게 대지면적 660m 이내이고 건물의 연면적 150m 이내의 주택으로 하되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및 수도권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별장으로 중과세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