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랑스 문화재 반환 협상
- 최초 등록일
- 2008.07.04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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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교교섭의 주무부처인 외무부는 문화부의 의견을 회신받아 1992년 2월 프랑스 외무부와의 접촉을 시작하고 동년 7월에는 고서의 목록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이고도 공식적인 반환요청이 외교 경로를 통해 진행되었다. 아울려 1993년 3월부터 외무부는 문화부와 외규장각 서지류의 유출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 반환의 타당성에 관한 국제법적 근거를 협의하였다.
목차
1. 협상의 배경
2. 실무협상 : 정부간 협상 시작
3. 양국 협상대표간 협상
(1) 1차 협상(서울, 1999.4.29~30)
(2) 2차 협상(파리, 1999.10.18~29)
(3) 3차 협상(서울, 2000.7.18~20)
(4) 4차 협상(파리, 2001.7.23~25)
4. 상호작용
5. 협상의 결과 :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협상의 배경
외교교섭의 주무부처인 외무부는 문화부의 의견을 회신받아 1992년 2월 프랑스 외무부와의 접촉을 시작하고 동년 7월에는 고서의 목록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이고도 공식적인 반환요청이 외교 경로를 통해 진행되었다. 아울려 1993년 3월부터 외무부는 문화부와 외규장각 서지류의 유출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 반환의 타당성에 관한 국제법적 근거를 협의하였다.
동시에 양국간의 예비교섭 중에 제시된 실현방식에 관한 검토로 진행하였는데, 같은 해 9월 미테랑 대통령의 방한이 예정되어 있어, 한국 정부도 프랑스가 제시한 반환 방식을 포함한 3개안을 검토하였다. 제1안은 서울대 규장각 소장본과 프랑스 소장본의 중복을 피하여 상호 영구임대 형식으로 교환하자는 것이고, 제2안은 프랑스 소장본과 한국소장의 대등한 가치의 서지류를 영구임대형식으로 교환하자는 것이었다. 제1안과 제2안은 모두 병인양요시에 약탈된 반출행위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론이었다. 단지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제3안인 영구임대 방식을 수용하여 불법유출 문제를 명시적으로 거론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는 원상회복에 해당하는 반환을 확보하는 방안을 생각하게 되었다. 여기에 한국측으로부터는 프랑스의 협력에 대한 감사와 호의에 대한 보상차원의 지원을 병행하면 양국간 문화협력관계의 장기적인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에 도달하였다. 백충현(1999), “약탈 외규장각 도서반환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외규장각도서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대
한승주 외무장관과 알렝 쥐페(Alain Juppe) 프랑스 외무장관은 1993년 9월 15일 회담을 갖고 양국 정상이 합의한 외규장각 도서반환을 위한 실무교섭단을 조속한 시일내에 구성키로 했다. 회담에서 알렝 쥐페 장관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가 한국 정부의 입장을 계속 지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참고 자료
(1) 단행본
김형만, 문화재반환과 국제법, 서울, 삼우사, 2001
이브 펭기이․양진희 역, 우리 문화재를 돌려 주세요, 서울, 교학사, 2006
(2) 논문
백충현, 약탈 회규장각 도서반환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서울대, 1999
서헌제, 도난 불법반출 문화재에 관한 법리적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7
(3) 간행물
동아일보
문화일보
세계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4) 인터넷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한국국제정치학회 (http://www.kaisnet.or.kr)
한국법제연구원 (http://www.klri.re.kr)
한국협상학회 (http://www.kans.or.kr)
KDI 국제정책대학원(http://www.kdischool.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