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제 (竝行輸入制, Parallel Import)
- 최초 등록일
- 2008.07.07
- 최종 저작일
-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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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병행수입제 (竝行輸入制, Parallel Import)
목차
▣ 병행수입제 (竝行輸入制, Parallel Import) ▣
1. 병행 수입제란?
2. 재정경제부가 마련한 병행수입 허용기준
3. 병행수입제도의 도입배경
4. 병행수입의 효과
5. 병행수입품의 문제
6. 병행수입 허용기준 및 금지기준
7. 병행수입 유형
8. 병행수입금지론과 허용론
9. 병행수입과 불공정거래행위 문제
10. 국내에서의 최초 사례 및 국제동향
11. 세관의 상표권등의 보호
12. 기타
본문내용
1. 병행 수입제란?
≪같은 상표의 상품을 여러 수입업자가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도. ≫
독점 수입권자에 의해 당해 외국상품이 수입되는 경우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진정상품을 국내 독점수입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8-18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고시 제2조제3항).
지적재산권은 속지주의원칙에 따라 국내에서만 효력을 가지므로 다른 나라에서 동일상표에 대한 보호를 받기 위하여서는 그 나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여야 한다. 따라서, 외국에서 제조, 판매되는 상표·품을 정당한 이유 없이 국내에 수입하는 경우에는 국내 상표권을 침해하게 된다. 병행수입은 일정한 기준 하에 진정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권리의 침해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동일 종류의 상품에 관하여 인위적으로 커다란 내외가격차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생기는 경제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은 특히, 특허제품의 경우, 외국에서의 특허권자 또는 그 허락을 받은 자로부터 제조된 특허에 관한 진정상품이 적법하게 유통된 후에 제3자에 의해 국내에 업으로서 수입되는 현상을 말하고, 저작물의 경우, 외국에서 적법하게 제작 또는 복제된 저작물이 국내로 수입되어 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상표품의 경우,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된 상품이 국내로 수입되어 판매됨으로써 국내에서 적법하게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과 경쟁관계에 놓이게 되는 것을 말한다.
2. 재정경제부가 마련한 병행수입 허용기준
원칙적으로 상표의 고유기능인 출처표시 및 품질보증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입품에 대한 병행수입을 허용한다는 것인데,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같은 계열사 또는 본·지사 관계, 독점 수입대리점 등 자본 거래가 있는 특수 관계의 경우에는 상표권이 소진된 것으로 간주하여, 다른 수입업자가 이 상품을 수입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