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에 대해.
- 최초 등록일
- 2008.07.10
- 최종 저작일
-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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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병역 의무의 이행에 대한 형평성을 포커스로 잡은 리포트.
목차
1.서론
2.사회복무제도
3.운동선수의 병역의무
4.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일률적인 형사처벌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법제화의 방향
5.대체복무의 도입 가능성과 바람직한 복무의 내용
6.여성의 병역의무화 형평성
7.정리 및 검토
본문내용
Part.1 서론
현재 대한민국에는 여러 가지 국민으로서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헌법에 명시해놓고 있습니다.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국방의 의무. 이렇게 4대 의무를 국민으로서 이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현재 국방의 의무는 사실상 많은 검토와 논의를 통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고 다양한 장소와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4대 의무 중 국방의 의무를 형평성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 해보겠습니다.
Ⅰ. 현복무제도의 모습
현재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국군은 육군, 해군, 공군, KATUSA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병과별 해병대, 특수부대, 상근 예비역 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 남성은 만 19세가 되는 해에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습니다. 그 중 신체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에 부족한 사람의 경우를 제외한 대다수 남성을 현역 판정하여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대한민국 남성들은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다. 대표적으로 건강해 보이는 사람이 공익근무 요원을 제외된다든지 공인들 그리고 운동선수들의 병역비리 등의 모습에서 남성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 그러한 박탈감을 안고 입대한 병사들은 역시나 병역 이행 기간 내내 그러한 생각을 바꾸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하든지 그러한 마음을 품고 생활하다 전역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병영생활은 역시나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군 장병들에겐 치명적인 사태를 발생시킬 수 있겠다.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정하고 개선하여야 함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또한 현재 병역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젊은 청년들의 경우 대다수가 어떻게 하면 더 쉽고 더 편하게 국방의 의무를 마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생활한다. 그래서 대다수가 신체검사 때 면제 받고 싶고 혹 면제 받지 못한다면 공익근무요원으로 제외되고 싶어
참고 자료
유엔 인권위원회 77호 결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찬반토론 고시계 2004년7월호
「병역제도 개선」추진계획, 2007.07.10, 국방부ㆍ병무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