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의무에 대해서
- 최초 등록일
- 2008.07.10
- 최종 저작일
-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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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양심적 병역의무에 대해 조사한 리포트
목차
없음
본문내용
우리 주위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해야 할 의무가 있고 또한 그에 수반하여 행사하여야 할 권리가 있다. 이 두 가지 의무와 권리는 서로 따로 나누어질 수 없을뿐더러 권리만을 외치며 의무를 소홀히 할 수도 없다. 하지만 요새 가장 첨예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안이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군복무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과연 대한민국의 국민 중 아니 대한민국의 남성 중 이에 관한 고민을 해 보지 않았던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만큼 대다수의 남성들이 고민하고 경험하는 국가적 의무이며 또한 나의 희생으로 우리 가족이 편히 쉴 수 있다는 작은 행복(?!)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요즘 들어 군복무에 대해 안 좋은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신체검사에서의 비리, 고위 공직자 자제들의 이유 없는 군 면제, 종교적 이유에 의한 병역거부 등이 그것이다. 특히 가장 두드러진 것은 바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칭하고 있는 양심적 병역 거부이다. 사실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어휘의 뉘앙스가 상당히 편향되어 있다. 과연 병역을 거부하는 자가 양심적이라면 아무 말 없이 병역의무를 행하고 있는 군인들은 비양심적이라는 것인가? (이것은 단지 개인적인 생각이기에 일단은 넘어가기로 한다) 진정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병역의무를 강하게 규정해야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우선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대다수의 국민들이 어렴풋이 알고 있는 양심적 병역 거부란 병역 의무나 총을 잡거나 총을 쏘는 행위 등이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절대 악이라고 하여 그에 따른 모든 행위를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 문제에 관해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찬성 측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 제 19조에 규정한 양심의 자유에 따라 보호 받아야할 권리이며 병역 이외의 방법으로 국방의무를 수행 할 수 있는 대체 복무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국가안보가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했던 관행을 바로 잡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면서 국회의 관련법안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참고 자료
국민일보 2005.12.27 일자 정치면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파문(각계 비난 목소리 높아)
조선일보 2006.1.6 일자 독자 칼럼면 사설(문제 많은 인권위의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권고)
세계일보 2006.1.8 일자 사회면 시사 따라잡기(양심적 병역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