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국대전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8.07.10
- 최종 저작일
-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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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경국대전의 배경
2.세조즉위와 경국대전
3.경국대전의 성립과 후기법전
4.경국대전의 변천
5.경국대전의 육전체제
6.경국대전의 고유법
7.경국대전의 한계
8.조선의 변화와 경국대전
본문내용
1.조선 왕조는 개창과 더불어 법전의 편찬에 착수하여 고려 말 이래의 각종 법령 및 판례법과 관습법을 수집하여 1397년(태조 6)「경제육전」을 제정·시행하였다. 그 전에 왕조 수립과 제도 정비에 크게 기여한 정도전이「조선경국전」을 지어 바친 일이 있었지만 개인의 견해에 그친 것이었다.「경제육전」은 바로 수정되기 시작하여 태종 때에「속육전」이 만들어지고, 세종 때에도 법전의 보완 작업이 계속되지만 미비하거나 현실과 모순된 것들이 많았다. 국가 체제가 더욱 정비되어 감에 따라 조직적이고 동일 된 법전을 만들 필요가 커졌다.
2.세조는 즉위하자마자 당시까지의 모든 법을 전체적으로 조화시켜 후대에 길이 전할 법전을 만들기 위해 육전상정소(六典詳定所)를 설치하고, 최항·김국광·한계희·노사신·강희맹·임원준·홍응·성임·서거정 등에게 명하여 편찬 작업을 시작하게 하였다.
3.1460년(세조 6) 먼저「호전(戶典)」이 완성되고, 1466년에는 편찬이 일단락되었으나 보완을 계속하느라 전체적인 시행은 미루어졌다. 예종 때에 2차 작업이 끝났으나 예종의 죽음으로 시행되지 못하다가, 성종대에 들어와서 수정이 계속되어 1471년(성종 2) 시행하기로 한 3차, 1474년 시행하기로 한 4차「경국대전」이 만들어졌다. 1481년에는 다시 감교청을 설치하고 많은 내용을 수정하여 5차「경국대전」을 완성하였고 다시는 개수하지 않기로 하여, 1485년부터 시행하였다. 그 뒤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법령이 계속 마련되어 1492년의「대전집록」, 1555년(명종 10)의「경국대전주해」, 1698년(숙종 24)의「수교집록」등을 거느리게 되었다. 1706년(숙종 32)의「전록통고」는 위의 법령집을「경국대전」의 조문과 함께 묶은 것이다. 또한 반포 때에 이미「예전(禮典)」의 의식 절차는「국조오례의」를 따르고,「호전」의 세입과 세출은 그 대장인 공안(貢案)과 횡간(橫看)에 의거하도록 규정되었다. 또 형벌법으로「대명률」과 같은 중국법이 형전(刑典)에 모순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용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