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점유취득시효기간 완성된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의 법률상 지위
- 최초 등록일
- 2008.07.15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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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점유취득시효의 법조문을 소개하고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기간 완성된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의 법률상 지위를 적고 관련판례들과 관련사례를 적었다.
목차
◈법조문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기간 완성된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의 법률상 지위
◈관련판례
◈발생가능한 법률문제
본문내용
◈법조문- 민법 [제245조] 1항에서 점유취득시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기간 완성된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의 법률상 지위
이는 취득시효완성 후 그 등기 전에 목적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제3자의 지위에 대해 묻는 것인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취득시효로 인한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취득시효완성 후 점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제3자가 현재의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 점유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부동산소유권에 대하여 점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제3자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한 경우에는 이미 이행불능상태에 있으므로 점유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 여기서 제3자의 선의•악의는 묻지 않는다.
- 다만, 점유자가 계속 점유를 하고 있고, 새로운 소유자(제3자)가 등기를 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시효기간이 완성된 경우, 점유자는 제3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그 점유자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
를 경료하기 전에 위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그 등기명의가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수
탁자에게로 이전된 경우, 명의수탁자는 위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므로, 위 점유자는 그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