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서의 취소판결의 기속력
- 최초 등록일
- 2008.07.26
- 최종 저작일
- 2008.07
- 5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images/v4/document/ico_det_coupon.gif)
소개글
행정소송에서의 취소판결의 기속력이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I. 서설
Ⅱ. 기속력의 성질
Ⅲ. 기속력의 내용
Ⅳ. 기속력의 범위 및 위반의 효과
Ⅴ. 간접강제(집행력)
Ⅵ. 결론
본문내용
Ⅴ. 간접강제(집행력)
1. 개설
민사소송에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하는 확정판결의 효력을 집행력이라 한다. 행정소송법은 의무이행소송이나 일반적 이행소송을 도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강제집행의 문제가 생길 여지는 원칙적으로 없다. 그러나 행정소송법은 재처분의무(제30조 제2항)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민사소송에 준하여(민사소송법 제693조) 간접강제제도를 채택하였다. 즉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거부에 대하여 실효적인 권리구제가 될 수 있도록 간접강제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다.
2. 법규내용 및 소송비용에 관한 판결의 효력
(1) 행정청이 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서 처분을 하여야 할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내에 처분을 하지 않을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행소법 제34조 제1항).
(2) 배상명령의 효력은 피고인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도 미치게 하여 집행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262조를 준용하여 행정청을 심문하도록 하고 있다(행소법 제34조 제2항).
(3) 이는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에 준용된다(행소법 제38조 제2항).
(4) 소송비용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피고 또는 참가인이었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