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중간생략등기 정리 및 관련판례 해석
- 최초 등록일
- 2008.08.05
- 최종 저작일
- 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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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물권법에서의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정리와 관련판례해석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목차
Ⅰ. 의의
Ⅱ. 행해지는 이유
Ⅲ. 유형
Ⅳ. 효력
Ⅴ. 이행청구권
Ⅵ. 중간자의 동의없는 중간생략등기말소 여부
Ⅶ. 중간생략등기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판례 및 사례>
[1] 판례의 견해
[2],[3] 사례의 풀이
본문내용
중 간 생 략 등 기
Ⅰ. 의의
물권변동 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고 현재의 물권관계만을 기재하는 등기를 총칭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부동산이 A에서 B에게, B에서 C에게로 전매된 경우 중간자인 B의 등기를 생략한 채 A에서 바로 C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처럼 A와 B간의 매매는 있으나 등기는 되지 않았고, 다시 B와 C간에 매매는 있으나 중간자인 B의 등기는 생략된 채 처음 양도인으로부터 최종양수인에게로 직접 등기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Ⅱ. 행해지는 이유
① 당사자들이 등록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세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행하므로 부동산투기의 전형적인 수단이 된다.
② 번거로운 등기절차의 생략과 비용절감을 위해서.
③ 등기공무원에게 등기신청서류에 대한 형식적심사권만을 인정하는 현행 법제의 구조에 기인하는, 제도와 관행사이의 타협의 산물이다.
Ⅲ. 유형
① 부동산물권이 전전양도 되는 경우 원래는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중간 양수인을 거쳐 최종양수인에게 이전등기가 종료되어야 하나 중간양도의 등기를 생략하고 곧바로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최종의 양수인에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② 미등기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원래는 양도인이 보존등기를 하고 양수인에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나 직접 양수인이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③ 상속재산을 양도한 경우 원래는 상속인이 상속에 의한 이전등기를 하고 양수인에게 다시 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나 곧바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등기 하는 경우
④ 갑, 을이 공동상속한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였으나 아직 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그 부동산이 갑의 단독소유로 되어 등기까지 경료한 경우에는 원래 병은 갑과 다시 법률행위를 하고 갑으로부터 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나 그렇게 하지 않고 갑, 을의 공동소유명의로부터 직접 병으로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참고 자료
박종두 저, 물권법(삼영사)
오양균 편저, 물권법(형운출판사)
김증한 저 김학동 증보, 물권법(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