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대상 부동산의 권리분석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8.08.18
- 최종 저작일
-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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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매대상 부동산의 권리분석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권리분석의 5단계
1. 대상분동산 선정단계
2. 법원서류 열람단계
3.부동산 공부 및 관련 법률상 규제 확인단계
4. 현장확인단계
5. 종합분석단계
Ⅲ. 권리분석의 기본원리
1. 전소유자에 대한 가압류
2. 최선순위의 가처분
3. 최선순위의 가등기
4. 최선순위의 전세권
5. 최선순위의 지상권
6. 최선순위의 지역권
7. 유치권
8. 저당권
9. 최선순위의 등기된 임차권
10. 환매특약의 등기
11. 예고등기
12.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의 권리
1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의 권리
14. 공법상의 제한
Ⅳ. 권리분석시 중점분석 사항
본문내용
1. 전소유자에 대한 가압류
경매부동산 위에 저당권자에 우선하는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어도 그 가압류의 효력은 목적부동산의 환가물인 매각대금 위에 존재해야 할 것이므로 소멸됨이 원칙이다. 전 소유자의 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소유권 이전 전에 저당권 등 담보권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이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인하여 전소유자의 가압류도 함께 소멸한다. 또한 전소유자의 가압류권자 등 채권자가 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여 경매 신청한 경우에도 당연히 가압류가 소멸하는데, 이 경우 가압류권자 등 전소유자의 채권자가 배당 받고 남는 금원은 신 소유자의 채권자가 배당 받으며, 전 소유자의 일반 채권자로서 가압류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 받을 수 없다. 한편 신 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 신청한 경우에는 전소유자의 가압류권자는 매각대금에서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 남는 금액은 신 소유자의 채권자들이 변제 받는다. 따라서 이 경우 전소유자의 가압류는 우선 변제 받고 말소되므로 매수인에게 인수되지 아니한다.
2. 최선순위의 가처분
가처분은 채권자가 금전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강제집행 시까지 다툼의 대상이 처분, 멸실되는 등 법률적 ․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다툼의 대상의 현상을 동결시키는 보전처분이다.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임에는 가압류와 같으나 그 청구권이 금전채권이 아닌 점과 그 대상이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아닌 특정 물건이나 권리인 점에서 다르다. 부동산에 대한 것으로는 처분금지 가처분과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이 있다.
최선순위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처분등기는 매각허가에 의해 소멸되지 않으므로, 경매로 매각되어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더라도 가처분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