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의 형벌제도
- 최초 등록일
- 2008.08.22
- 최종 저작일
-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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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선시대의 형벌제도에 대한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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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는 조선시대의 형벌 제도를 생각할 때 대개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법 집행과 고문 등을 연상한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도 나름의 엄격한 법 집행과 형벌 제도를 갖추고 있었다. 여기서는 조선시대에는 어떤 형벌이 있었는가,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형벌 제도 운영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살피기로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귀양살이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피기로 한다.
조선시대에는 어떤 형벌이 있었을까? 조선시대의 형법은 일반적으로 중국 명나라의 <대명률>을 이용하였는데 대명률의 첫머리에는 태,장,도,류,사라고 하는 다섯 가지의 형벌이 적혀 있다.
태,장형의 경우는 가벼운 죄를 범한 경우에 태와 장으로 죄인의 볼기를 치는 형벌이다. 태형은 10대에서 50대까지, 장형은 60-100대까지 각각 다섯 등급으로 나누어 집행하였다. 원래 대명률에서는 가시나무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조선에서는 일반적으로 물푸레나무를 사용하였고 없으면 다른 나무를 대신 썼다고 한다.
도형은 비교적 중한 죄를 범한 자를 관에 붙잡아 두고 힘든 일을 시키는 것으로 지금의 징역형과 비슷하였다. 1년, 1년반, 2년, 2년반, 3년까지 기간이 다섯 가지로 정해져 있었으며 각각에 장60, 장70, 장80, 장90, 장100형이 반드시 뒤따랐다. 유형은 매우 중한 죄를 범한 자를 차마 사형시키지 못하고, 먼 지방으로 귀양 보내어 죽을 때까지 살게 하는 것을 말한다. 유배 보내는 거리에 따라 2000리, 2500리, 3000리의 세 등급이 있었으며, 각각에 장100형을 집행하였다.
마지막으로 극형인 사형에는 교형과 참형이 있었다.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죽든 죽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여길 수 있지만, 당시에는 죄에 따라 이 또한 차별을 두었다. 목을 매는 교형이 그나마 신체는 온전히 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목을 베는 참형이 더 무거운 형벌이었다. 능지처사 혹은 능지처참이라 하여 반역자나 대역죄인의 신체와 목을 모두 베어 분리시키고 매장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더 가혹한 사형집행방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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