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존폐논란.
- 최초 등록일
- 2008.08.28
- 최종 저작일
-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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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통죄에 관한 존폐 논란
목차
Ⅰ. 간통죄란
Ⅱ. 간통죄의 존폐논란
Ⅲ. 간통죄의 존치론
Ⅳ. 간통죄의 폐지론
Ⅴ. 결론
본문내용
Ⅰ. 간통죄란
형법 제241조(간통)는 ‘①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형법은 간통에 대해 ‘남녀쌍벌주의’와 ‘친고죄’를 적용하고 있다. 국회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국회의원 재적의원(110명)의 과반수 이상(57표) 찬성으로 간통죄를 채택했다. 배우자 있는 사람이 간통한다는 것은 자기의 배우자 이외의 남자 또는 여자와 합의의 정교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필요적 공범).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 함은 법률상의 혼인이 성립되어 현재 남편 또는 처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간통죄의 기수시기는 남녀의 생식기가 결합한 때이다. 간통죄는 동일한 남녀간이나 상대방을 달리할 때나 각 정교마다 하나의 간통행위로서 각각 독립죄를 구성한다.
간통죄는 친고죄로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으며, 고소를 제기한 후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는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형사소송법 229조). 또,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종용이란 사전의 승낙을 말하고, 유서는 사후의 승낙을 말한다. 이 경우에 승낙은 위법성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고소권의 발생을 저지하는 데 불과하다. 한국에 근대법이 도입된 일제강점기의 형법에서, 간통죄는 아내가 간통을 행한 경우, 남편의 고소에 의해서 아내와 그 상대 남성이 처벌되었으나, 남편이 이를 행한 경우에는 그 상대가 유부녀가 아닌 한 처벌되지 아니하였다(단벌죄). 그러나 현행형법은 남녀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11조의 정신에 따라 남녀 쌍방을 처벌하는 쌍벌죄를 채용하고 있다.
간통죄에 대한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보면, 중국·스위스 등은 한국과 같은 쌍벌주의, 독일은 쌍벌주의에서 쌍방불벌주의로 프랑스·이탈리아는 아내의 간통을 처벌하고 남편의 간통에 대하여는 첩을 둔 경우에만 처벌하는 불평등처벌에서 영국·미국·일본·러시아 등과 같이 쌍방불벌주의로 전환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