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와 청문회
- 최초 등록일
- 2008.08.31
- 최종 저작일
-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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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2. 공청회와 청문회 비교
목차
Ⅰ. 의의
(1) 청문회
(2) 공청회
Ⅱ. 주재자
(1) 청문회
(2) 공청회
Ⅲ. 참가자
(1) 청문회
(2) 공청회
Ⅳ. 절차
(1) 청문회
(2) 공청회
Ⅴ. 효과
(1) 청문회
(2) 공청회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의의
(1) 청문회
협의로 청문은 행정절차의 참가자가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로 정의될 수 있다.
광의로 청문은 국가기관의 행위에 영향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게 될 자가 자신의 의견을 밝
히거나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기회로 이해될 수 있다. 행정절차법은 청문이라 함은 ‘행정
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 로
정의하고 있다.
① 청문회의 종류
우리나라의 청문회는 성격상 조사청문회와 입법청문회, 감독청문회, 인사청문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조사청문회는 중요한 안건을 심사하거나 국정감사 및 조사 시 필요한 경우 증인, 참고인, 감정인으로부터 증거채택 및 증언·진술청취를 하는 절차이다. 입법청문회는 법률안의 심사를 위한 청문회의 경우로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만으로도 개회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또한 제정 법률 안이나 전문개정법률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하지 않는 한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감독청문회는 정부 견제를 위한 장치이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공직에 지명된 사람이 자신이 맡을 공직을 수행해 나가는데 적합한 업무능력이나 인간적 자질 여부에 대한 국회의 검증절차로 2000년 6월 인사청문회법을 제정함으로써 제도적으로 도입됐다.
② 청문회의 유형
- 정식청문 : 일정한 방식에 의하지 않고 당해 예정된 처분에 대한 의견이나 참고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서 현행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청문과 행정절차법 제 27조의 의견 제출이 이에 해당한다.
- 약식청문 : 청문주재자가 있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심구조를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청문이며, 청문주재자가 당사자에 대한 청문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조서의 형식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행정기관이 이를 참작하여 행정결정을 내리게 된다. 행정절차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청문이 이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