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판례A+] 총선시민연대 낙선운동 판례분석과 비판 및 고찰
- 최초 등록일
- 2008.09.01
- 최종 저작일
-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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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판례A+] 총선시민연대 낙선운동 판례 연구
동일제목으로 피피티도 있어요 ^ ^
목차
제 1 장 판 례
1절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조문
2절 청구인의 주장
3절 판시사항
4절 쟁점사항 및 헌법재판소 판결
제 2 장 관련 이론
1절 기본권 제한
2절 명확성의 원칙
제 3 장 평 석
참고자료
본문내용
[ 이 유 ]
1절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조문
(1) 사건개요
청구인 2000년총선시민연대는 2000. 4. 13. 실시된 제16대국회의원총선거를 앞두고 전국의 412개의 시민단체가 부패ㆍ무능정치인심판과 왜곡된 정치구조개혁, 국민주권찾기시민행동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이다. 위 청구인은 위 제16대국회의원총선거에 관련하여 2000. 1. 24. 및 같은 해 2. 2. 총 109명의 후보자공천부적격자를 발표하면서 공천부적격자가 공천되면 대대적인 낙선운동을 하겠다고 선언하였는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 제59조에 의하여 선거운동기간이전에는 위 낙선운동을 할 수 없게 되자 이들 규정이 위 청구인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참정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3) 심판대상조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정의등)
①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생략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ㆍ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 표시
4. 생략
② 생략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된 것) 제59조(선거운동기간)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2절 청구인의 주장
(1) 주장1
공선법 제58조 제1항은 선거운동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라고 정의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도 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들이 자발적인 의사로 모인 시민사회단체가 특정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부적격 후보자의 당선을 막기 위하여 하는 유권자운동 즉, 낙선운동도 후보자등이 당선을 위하여 하는 좁은 의미의 선거운동과 마찬가지로 선거운동이 된다. 그 결과 동법 제59조에 의하여 선거운동기간 이전에는 이를 할 수 없게 된다.
참고 자료
「한국 헌법론」허영, 2005, 박영사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뉴스기사 ‘낙선운동 금지 합헌의 의미’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2001.08.30
(관련링크 http://www.chosun.com/svc/news/www/viewArticle.html?id=200108300168)
‘[사설]시민운동, 절차도 정당해야’ 동아일보 2001.8.30
(관련링크 http://www.donga.com/fbin/output?sfrm=2&n=20010830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