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한국 환경법제도에 관한 리포트 입니다. 교과서및 논문을 참조하였습니다.목차
1.우리나라 환경법의 동향2.환경정책의 전개과정
(1)공해방지법 시대(1960년대~1970년대 중반) 환경문제의 형성기
(2)환경보전법 시대(1970년대 후반~1980년대 후반) 환경문제의 고조기
(3)헌법상 환경권 보장
(4)환경정책기본법시대 및 개별 환경법시대(1990년대 초반 이후)
3.한국 환경법의 이념과 체계
(1)환경권의 법적 성질
(2)사권성 및 주관적 공권성 인정여부
(3)환경법의 기본원칙
(4)우리나라의 주요 환경법의 체계
4.환경보전의 수단
(1)사후적 행정규제
(2)사전적 행정규제
(3)사후적 경제규제
(4)사전적 경제규제
5.맺음말
본문내용
(4) 환경정책기본법시대 및 개별 환경법시대(1990년대 초반 이후)이 시기에 접어들면서 환경문제는 국내외로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하지만 기존의 환경보전법 체계는 환경문제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곤란하였다. 환경문제가 더욱 다양화되고 광역화되는 환경문제를 단일법체계로 규제하다 보니 입법의 비대화 현상, 중요한 입법사항을 행정부의 행정규칙이 규정하는 입법형식상의 기형화 현상을 불러왔다. 이에 따라 1990년 8월 1일에 환경보전법이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 및 진동규제법 등 6개 법으로 나뉘어 제정되었다. 개별 환경법의 기본방향과 이념을 설정하고 헌법과 개별 환경법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환경정책기본법과 대기, 수질, 소음 및 진동 등 오염매체별 개별 환경법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1990년대에는 토양환경을 보전하고 그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토양환경보전법, 먹는 샘물에 대한 합리적인 수질관리를 위한 먹는물관리법, 독도를 비롯한 도서지역의생물다양성과 수려한 경관을 보전하기 위한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한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한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습지를 효율적으로 보전 및 관리하기위한 습지보전법이 제정되었으며, 2차에 걸친 정부조직 개편에 의하여 자연공원법 및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이 환경부 관장 업무로 이관되었다. 1999년 12월 말에는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되었고, 환경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을 대체하여 환경범죄의 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고,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을 대체하여 환경 교통 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이 제정되었다. 2000년에 수도권매립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는 한편, 호소수질관리법이 수질환경보전법에 통합되었다. 2002년 1월에는 상수원수질을 보전하기위한 방안으로 종전의 사후정화처리 중심에서 사전오염예방정책으로, 행정구역단위의 수질관리에서 유역단위 관리체제로 전화하고, 비점오염원관리제도, 수질오염방지시스템 및 유역공동체구축을 위한 고통과 비용분담제도 등 선진적인 수질개선대책이 도입된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영산강 및 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각각 제정, 공포되었다.
또한, 2003년에는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기오염원의 총량규제, 배출권거래제,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등 대기오염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2004년 2월에는 산업단지 등에서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악취를 관리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악취분야를 분리하고,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역실정에 맞는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악취방지법”이 제정되었다. 한편, 야생동ㆍ식물의 보호와 관리에 관하여 자연환경보전법과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이 각각 나누어 규정하고 있었는데, 법체계가 이원적으로 되어있어 효율적이지 못하였고 제도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왔다. 그래서 법체계를 통합하고 그 동안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 2004년 2월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 친환경상품의 구매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이 2004년 12월에 제정되었다.
3. 한국 환경법의 이념과 체계
헌법 제35조는 환경권을 명문화 하고 있다. 제1항은 환경권의 보장과 더불어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전의무를 규정하고, 제2항은 환경권에 관한 법률유보, 제3항은 쾌적한 주거생활권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0년 헌법 제33조에서 환경권에 관한 사상을 수용하여 환경권을 기본권의 하나로 명시적으로 보장하였다. 1987년에 전면 개정된 현행 헌법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를 보다 구체화 하였다.
(1) 환경권의 법적 성질
환경권은 대체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라고 이해되고 있다. 법적 성질에 있어서는 자유권적 성질과 생존권 또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성격을 갖는 종합적 기본권으로 보는 것이 지배적 견해이다. 다만 사회권적 기본권성과 관련하여 학설이 나뉜다.
참고 자료
최신환경법론(자유아카데미, 김형철 등) 2002환경법(박영사, 박균성 등) 2006
환경의 법이념을 찾아서 (넥서스, 허남오) 1996
환경법(홍준형) 2005
행정법강의(박영사, 박균성)2007
환경법의 변천과 입법동향 (박대문, 한국환경정책학회)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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