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비교표
- 최초 등록일
- 2008.09.07
- 최종 저작일
- 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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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04년 소방시설공사업법과 그에 딸린 시행령, 시행규칙을
연관되는 부분끼리 한 눈에 보이게 표로 정리한 업무용 자료입니다.
목차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비교표
[별표]
본문내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진흥시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영업을 말한다.
가. 소방시설설계업 :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 계획설계도면시방서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이하 "설계"라 한다)하는 영업
나. 소방시설공사업 :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증설개설이전 및 정비(이하 "시공"이라 한다)하는 영업
다. 소방공사감리업 :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 여부의 확인과 품질시공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수행(이하 "감리"라 한다)하는 영업
2. "소방시설업자"라 함은 소방시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한자를 말한다.
3. "감리원"이라 함은 소방공사감리업에 소속된 소방기술자로서 당해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소방기술자"라 함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소방기술 경력 등을 인정받은 자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방시설업 및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나. 국가기술자격법령의 규정에 의한 소방기술사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위험물관리기능장위험물관리산업기사위험물관리기능사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과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적용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 자료
법제처 법령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