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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능력의 흠결과 법률행위의 무효. 판례평석, 판례평석 재평석, 법대생 레포트로 제격

*선*
최초 등록일
2008.09.22
최종 저작일
2007.04
13페이지/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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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총부분의 의사능력의 흠결과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판례평석을 재평석하는 레포트 과제입니다. 적어도 A급은 될 것입니다. 전문자료 여러권 참고하여 잘 구성하였습니다. 아마 교수님께 칭찬받으실 겁니다.

목차

[판례] 의사능력의 흠결과 법률행위의 무효.
[사건번호]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사실관계]
[판결요지]
[참조조문] [1] 민법 제9조, 제13조 / [2] 민법 제9조, 제13조
[참조판례]
[해설]

Ⅰ. 서론

Ⅱ. 본론
1. 의사능력의 의의 및 법률적 효과
1) 의사능력의 의의
2) 의사무능력의 판단기준
3) 금치산 및 한정치산과의 관련

2. 대법원판례 검토

3. 이 사건의 검토
1) 원심 판단의 근거
2) 원심 판단의 문제점
3) 원고에 대한 의학적 판단의 내용
4) 진단서 및 감정 결과에 대한 평가
5) 소결론

4. 의사능력이 부정될 경우의 법률관계

5. 소송능력의 문제
1) 일본의 학설, 판례 검토
2) 우리의 학설, 판례 검토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판례] 의사능력의 흠결과 법률행위의 무효.

[사건번호]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사실관계]

원고(1927년생)는 1997. 1. 14. 동네사람인 이○○과 함께 피고 조합을 방문하여 금 20,000,000원을 대출받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가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금 26,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바, 그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서명부분은 위 이○○이 대필하였고, 그 대출금 역시 이○○이 사용하였다.
원고는 1997. 2. 25. 역시 동네사람인 변○○과 함께 피고 조합을 방문하여 금 30,000,000원을 대출받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전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금 4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바, 그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서명부분은 원고가 직접 하였고, 그 대출금은 변○○이 사용하였다.

[판결요지]

《 대법원 판결요지 》

[1]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2] 원고가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금 50,000,000원을 대출받고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날인하였다고 할지라도, 원고가 어릴 때부터 지능지수가 낮아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채 가족의 도움으로 살아왔고, 위 계약일 2년 8개월 후 실시된 신체감정 결과 지능지수는 73, 사회연령은 6세 수준으로서 이름을 정확하게 쓰지 못하고 간단한 셈도 불가능하며, 원고의 본래 지능수준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면, 원고가 위 계약 당시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을 대출 받고 이에 대하여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만약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일련의 법률적인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계약은 의사능력을 흠결한 상태에서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9조, 제13조 / [2] 민법 제9조, 제13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8986 판결(공1993하, 2402)
대법원 1994. 9. 9. 선고 93다31191 판결(공1994하, 2598)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34514 판결(공1996상, 1562)

참고 자료

조한창, 「의사능력의 흠결과 법률행위의 무효」, 대법원판례해설 제42호, 법원도서관, 2002.10.11.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7.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06.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5.
대법원 공식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
*선*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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