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수사구조
- 최초 등록일
- 2008.09.23
- 최종 저작일
- 2008.08
- 12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소개글
각나라의 수사구조를 간단히 적어보았습니다.
목차
Ⅰ.우리나라
1.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간의 관계
2.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간의 관계 구체적 내용
3. 인신구속제도, 신문조서 증거능력, 경찰의 수사종결권
Ⅱ.영국
1. 수사경찰의 권한
2. 일반경찰과 특별경찰
3. 경찰과 검찰의 관계
4. 인신구속제도, 신문조서 증거능력, 경찰의 수사종결권
Ⅲ.미국
1. 연방경찰
2. 주경찰과 지방경찰
3. 검사
4. 미국 범죄수사구조상의 제도적 · 구조적 특징
5.경찰과 검사의 관계
6. 인신구속제도, 신문조서 증거능력, 경찰의 수사종결권
Ⅳ.독일
1. 수사의 권한과 임무
2. 실질적으로는 수사의 개시와 집행이 경찰의 손에 이루어진다.
3. 경찰과 검사의 관계
4. 인신구속제도, 신문조서 증거능력, 경찰의 수사종결권
Ⅴ.프랑스
1. 사법경창관의 구성과 예심제도
2. 사법경찰의 권한
3. 경찰과 검사의 관계
4. 인신구속제도, 신문조서 증거능력, 경찰의 수사종결권
Ⅵ.일본
1. 사법경찰직원의 권한
2. 경찰과 검사의 관계
3. 인신구속제도, 신문조서 증거능력, 경찰의 수사종결권
Ⅶ.스폐인
1. 사법경찰관의 지휘
2. 검사의 지위
Ⅷ.중국
1. 사법경찰의 지위
2. 검사의 지위
Ⅸ.맺는말
본문내용
Ⅰ.우리나라
1.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간의 관계
현행법은 검사를 명실상부한 수사의 주체로 하고 범죄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을 인정하고 (형사소송법 제109조, 검찰청법 제4조), 사법경찰관리의 검사에 대한 복종의무를 명문화함으로써(검찰청법 제53조) 양자의 관계를 상명하복관계로 하고 있다.
Ⅱ.영국
영국에서는 형사재판을 보는 관점은 죄를 범한 범인을 데려다 처벌하는 국가형벌권의 행사과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당사자 사이의 분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국가형벌권이라는 개념인 국가소추주의,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형사재판이 당사자 사이의 분쟁해결 수단이라면 민사소송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사인소추주의가 인정된다. 그렇다고 해서 사인 일방이 상대방을 수사하고 기소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1.수사경찰의 권한
1) 영국의 경찰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은 없이,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국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범죄를 여방하고, 범인을 추적하고 검거하는 것 외에, 피의자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죄 안됨,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의 경우 자체 종결)하는 등 광범위한 임무를 수행한다.
2) 영국의 경찰은 범죄수사에 관한 한 비교적 강력하고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영국경찰의 경우 모든 범죄수사는 원칙적으로 경찰이 담담하고 있다. 경 찰의 수사는 각 경찰청의 최고책임자인 경찰청장의 권한과 책임하에 독자적으 로 행하여진다.
참고 자료
임창호 범죄수사론 p69-70
곽태영·유영현 공저 OKPolice p64-81
임병락 Knowhow 경찰학개론 p554-557
이윤근 비교경찰제도론 p121,127,129
경찰대학 경찰수사론 p54, 55
경찰공제회 경찰수사(11) p56
정진환 비교경찰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