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영역 취득의 권원
- 최초 등록일
- 2008.09.23
- 최종 저작일
-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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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가영역 취득의 권원(title)을 설명하시오
목차
1. 선점
2. 시효
3. 할양
4. 정복
5. 첨부
6. 기타 이론
본문내용
권원(權原)이란 어떠한 행위를 법률적으로 정당화하는 근거라는 뜻이다. 권원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단순히 문서상의 증거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권리의 존재를 설정하는 증거와 그러한 권리의 실질적인 연원을 모두 의미한다. 국가영역 취득을 법률적으로 정당화하는 방법에 대해 국제법은 종래 다음의 5가지 권원 즉 선점, 시효, 첨부, 할양, 정복 등을 인정하여 왔다. 앞의 선점, 시효, 첨부는 국내 사법상의 소유권취득의 방법을 국제법에 도입한 것이며, 뒤의 할양과 정복은 국제법에 특유한 영토취득의 권원이다. 시효, 첨부를 자연적 취득이라 하고 나머지를 국가에 의한 취득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다른 주장은 고전적 권원에서 의미있는 것은 선점과 시효뿐이라는 것이다. 첨부 혹은 정복의 경우에는 자주 주장되는 것이 아니고 할양의 경우에는 할양지에 대하여 다른 국가가 그 권리를 동시에 주장하는 경우 결국 선점 혹은 시효를 검토하게 되므로 의미있는 것은 선점과 시효뿐이라는 내용이다 .
1. 선점
국제법상 선점(occupation) 이란 무주의 토지를 다른 국가보다 먼저 실력으로 지배함으로써 성립되는 영역취득의 권원을 말한다. 무주지역, 즉 취득 직전 어느 국가에도 속하지 않았던 지역을 취득하는 것이다. 국제법상 선점의 요건으로서는 로마법상의 무주물선점의 법리를 유추하여 다음의 네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선점의 주체는 국가이어야만 한다. 둘째, 선점의 대상이 되는 지역은 무주지(無主地)이어야만 한다. 셋째, 국가는 무주지를 영유할 의사를 보여야 한다. 넷째, 선점은 실효적 점유(effective possession)를 수반하여야 한다
(1) 선점의 주체는 국가이어야 한다. 사인이나 사적 단체가 선점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가의 위임을 받았거나 사후에 국가의 추인을 받아야 할 것이다. (2) 선점의 객체가 되는 지역은 무주의 지역임을 요한다. 무주의 지역이란 어느 국가에도 속하지 않는 지역으로 주민의 유무와는 관계없다.
참고 자료
- 국제법1.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 독도분쟁의 국제법적 이해 <이석우 엮음, 도서출판 학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