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무확정주의에 관한 세법의 규정체계
- 최초 등록일
- 2008.09.27
- 최종 저작일
-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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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세무학,회계학-권리의무확정주의에 관한 세법의 규정체계
목차
(1)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2)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3)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귀속사업연도
(4)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본문내용
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 사업연도
(3) 매출할인의 귀속시기 :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
2. 장기할부조건부 판매에 해당하는 경우
(1) 장기할부조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
1) 분할요건 : 대가를 2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2) 기간요건 : 다음의 날로부터 최종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ㄱ. 재고자산(부동산을 제외함)의 판매 : 인도일의 다음날
ㄴ. 위 외의 자산의 양도 : 소유권이전등기일(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 른 날의 다음날
(2) 손익귀속시기 및 장기할부판매로 인한 채권의 평가
1) 기업회계기준
ㄱ. 손익귀속시기 : 장단기 구분 없이 인도한 날, 비상장 중소기업은 할부금회수기일이 도래 한 날
ㄴ. 장기할부판매로 인한 채권의 평가 : 유효이자율법, 비상장 중소기업은 명목가액
중략..
Ⅳ.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 임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 단기임대료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 이하인 단기임대손익은 계약상의 지급일(계약상 지급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원칙적인 귀속시기로 하되,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인정한다.
(2) 장기임대료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장기임대손익은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과 비용을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기간배분)
2.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손금귀속사업연도 : 사채할인발챙차금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방법(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손금산입(강제신고조정사항)
3. 금전등록기를 사용하는 경우 귀속사업연도 : 그 금액이 실지로 수입된 사업연도(현금주의)로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http://blog.naver.com/public2002?Redirect=Log&logNo=50030330427
사실만을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