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종교의 공존조건
- 최초 등록일
- 2008.10.04
- 최종 저작일
-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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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과 종교의 공존조건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대학교 교양수업 과제로 만들어진 파일이며 요약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글쓴이의 생각을 토대로 하여 많은 서적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 법과 종교의 공존조건
-필요 최소한의 조건
-세 가지 예를 통하여 법과 공존의 조건
본문내용
- 필요 최소한의 조건 -
법과 종교는 차원이나 적용되는 영역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양자는 사회정의와 평화를 구현한다는 측면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양자가 서로 충돌할 경우에 어느 규범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각자의 의견이 많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나의 생각에는 종교가 생겼기 때문에 그로인해 법이 생겼고, 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종교가 존재 한다 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둘 중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법과 종교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서로 타협적인 선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에 몇 가지 예를 들어 법과 종교의 공존의 조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다. 첫 번째 예로는 충성맹세거부사건을 들 수 있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학생을 불합격 처리한 학교측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놓은 사실이 밝혀져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책임을 저버렸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12월 경기도 의정부시에 소재한 영석 고등학교에 응시원서를 넣은 중3학생 박씨는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박씨는 응시원서에 "전 여호와의 증인이기 때문에 국민의례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세요"라고 정중히 적어 넣었으나, 학교 측이 "국가, 사회, 학교의 기본 정신에 위배되는 사상이나 특수종교를 가진 학생은 불합격"시킨다는 내부 면접기준을 들어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수 없다는 박씨를 불합격 처리한 것이다.
이후 `종교의 자유` 침해라는 경기도 지역 단체들의 비판 성명이 발표되고 몇몇 언론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힘입어 포기하려던 박씨의 어머니는 경기도교육청에 진정을 넣었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도 교육청이 학교 측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놓은 것이다.
도교육청은 학교측의 불합격 결정은 "학교장의 학생 선발권의 행사"라고 못박았다. 국가주의가 최고조에 달했던 유신독재시대의 케케묵은 대법원 판례(1976년)를 근거로 제시하는 한편, "학생이 국민의례를 거부하는 것은 …학칙이나 학교의 제반 규정을 포함하여 학교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학교 측을 감싼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