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경찰학이나 사회복지쪽에 전공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아마도 이 자료가 유용하게 쓰일 것입니다. 이 자료는 보호관찰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보호관찰론, 교정학, 형사사법정책론, 등과 같은 과목에 필요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Ⅱ. 본론
1. 보호관찰제도의 의의
1) 보호관찰제도의 개념
2) 보호관찰의 대상자 및 기간
2. 보호관찰제도의 도입배경
3. 보호관찰제도의 특징
1) 소년범에 대한 보호관찰
2)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과 결합
3) 보안처분적 보호관찰의 추가
4. 보호관찰 관련법률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1) 성인에 대한 판결전조사제도의 도입
2) 필요적 보호관찰부 형의 유예로의 전환
3) 독림된 형및 환영처분으로서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검사의 기소유예처분 에 따른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의 도입
4) 법인에 대한 보호관찰제도의 도입
5) 기타
5. 보호관찰제도의 문제점
1) 보호관찰제도 주체(기관 및 담당자)의 측면
(2) 보호관찰관의 자격문제
(3) 보호선도위원의 고령화 문제
2) 보호관찰제도 객체(대상자)측면
3) 보호관찰제도 방법(처우)의 측면
6. 보호관찰제도의 개선방안
1) 보호관찰제도 주체(기관 및 담당자)의 측면
(1)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전문성
(2) 보호관찰관의 자격과 업무전문화
(3) 보호선도위원의 효율적 활용
2) 보호관찰제도 객체(대상자)의 적정선정
3) 보호관찰제도 방법(처우)의 개선방안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5. 보호관찰제도의 문제점1) 보호관찰제도 주체(기관 및 담당자)의 측면
(1)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구성상의 문제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은 검사장 또는 고등검사관인 검사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고(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2항),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하고 비상임인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할한다(보호관찰심사위원회직제 제4조). 또 위원의수가 5인내지 9인이고 상임위원은 3인 이내이므로 명예직이 불과하고 임기도 유동적일 수 있는 비상임위원의 수가 경우에 따라서는 4인에서 8인까지도 될 수 있다. 또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직제를 보면 동 위원회의 명칭, 위치, 위원회 구성 등은 규정되어 있으나,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은 없다. 이러한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현실조직은 조직 본래의 역할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래의 기능을 발위하기 위해서는 심사위원호의보조기관으로 사무국이 반드시 설치되어 항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보조기관인 사무국이 운영되지 않는 한 심사위원회의 역할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지니고 보호관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법무부장관이 의해서 입명되고, 법집행적 사고에 익숙해져 있을 수밖에 없으며, 임기마저 불확실한 위원장과 사건을 자세하게 파악할 시간의 부족과 책임을 갖지 않는 비상임 위원들에게 독립성과 전문성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처럼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위한 독립적인 사무기고의 확보와 전문성을 지닌 위원회의 확보가 시급한 문제이다.
(2) 보호관찰관의 자격문제
현행보호관찰법은 보호관찰관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다만 보호관찰관은 형사행정학 등의 보호관찰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현재 보호관찰업무에 종사할 공무원들은 주로 법무부의 일반 공무원들 중 희망자에 대해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였고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는 전문성을 지닌 보호관찰관을 확보하는데 에는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 물론 보호관찰관들 중 상당수를 종래 교정실무에 종사하던 공무원들 중에서 임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면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보호관찰실무와 관련된 학문분야를 전공하고 인간의 복지에 대한 전문적인 교양을 두루 갖춘 자를 임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보호관찰관의 업무는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요하는 것으로 보호관찰관이 전문지식과 처우기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연수교육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보호관찰관의 정기적인 교육을 시키기 위한 연수원의 설립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3) 보호선도위원의 고령화 문제
보호관찰제도에 있어서 주 대상자는 15세에서 20세를 전후하는 청소년들이다. 그리고 보호관찰을 맡고 있는 보호관찰관의 수가 월등히 부족하여 보호관찰의 주된 업무를 보호선도위원이 대신 수행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보호관찰의 질적인 면에서 비추어 볼 때 보호선도위원들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40대 이상의 10대 대상자들과는 연령차이가 많이 나는 연령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고령의 보호선도위원이 젊은 대상자들을 교정․교화시키는데 있어 적극적인 의욕을 발휘하기에는 세대차에 따른 사고의 차이면 에서나 보호 선도위원 개인의 사회생활과의 이중적인 면에서 미흡한 면이 있다. 따라서 젊고 의욕에 넘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보호선도위원의 확충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 보호관찰제도 객체(대상자)측면
현 보호관찰제도에서 대상자의 선정 시 판결전조사․환경조사 등을 통하여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재범율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역기능으로 인하여 충분히 개선의 가능성이 있는데도 위험성 때문에 보호관찰대상지로 선정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대상자의 적정선정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법원,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보화관찰관, 보호선도위원, 기타 관련 기구간의 밀접한 유대관계를 구축하고 상호정보의 교환, 사례발표회 개최 등을 통하여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3) 보호관찰제도 방법(처우)의 측면
형행 보호관찰제도의 대상자에 대한 처우방법인 지도․감독과 원호에 있어서 지도 및 상담결과를 원호활동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데 미흡하며, 우리나라에서 보호관찰의 처우방법 내용면에 있어 소극적인 방법인 지도감독 및 상담이 전체의 99.7%를 차지할 정도로 보호관찰의 처우내용이 편중되고 있다. 이것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즉, 보호관찰대상자에 비해서 보호관찰 업무에 투입될 직원의 수가 부족하다는 점과 예산의 절대적인 부족의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봉사명령에 있어서도 선별과정을 거쳐서 봉사시기, 장소, 봉사내용 등이 결정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선별과정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