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57조에는 금지하는 행위 5가지에 관한 개인 의견.
- 최초 등록일
- 2008.10.21
- 최종 저작일
-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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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금융연수원 간접투자 사이버 교육 리포트 입니다.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57조에는 금지하는 행위 5가지에 관한 내용 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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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57조에는 금지하는 행위 5가지가 있다. 각 행위의 사례와 그러한 행위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나의 의견을 기술하겠다. 첫째는 투자원금의 보장 등 수익을 보장하는 행위 금지이다. 영업점 직원들은 좀 더 적극적인 펀드 판매를 위해 고객에게 아무래도 상품의 내용을 부풀리고 수익성만 강조하게 되기 마련이다.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말하게 되면 고객들은 상품 가입을 망설이게 되고 판매에 차질을 빗는다. 그래서 판매 직원은 무리하게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게 되고 요즘 같은 전 세계 금융 불황 상황에선 당연히 편드 가입자가 손해를 보게 된다. 이 경우 손님은 수익을 보장한 직원에게 손해 본 만큼 보상을 요구 할 것이다. 최악의 경우 얼마 전 증권회사 직원이 손님이 손해 본 금액의 반을 물어주고 자살한 사건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둘째는 판매에 대한 대가를 바라는 행위이다. 금융 경기가 좋을 때 펀드를 해 수익이 많이 난 고객이 직원들에게 회식비 등을 주고 갔다는 얘기는 금융가에서 심심치 않게 들린다. 하지만 펀드는 항상 손해를 볼 때를 대비해야 한다. 고객이 먼저 대가를 주던 직원이 먼저 요구를 하던 수익이 났을 때 그 대가를 받았다면 손해를 봤을 때 고객은 분명히 대가 줬던 걸 얘기하며 보상을 요구할 것이다. 셋째는 판매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이다. 펀드 판매 직원은 일반 고객보다는 최신 정보를 접하기가 훨씬 쉽다. 그리고 업무상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자주 접하게 된다. 직원이 본인의 이익만을 쫒는다면 분명 원활한 펀드 운용에 방해가 될 것이고 정보 누출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넷째는 허위표시 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행위이다. 펀드를 보다 많이 판매하기 위하여 영업점 직원이 상품 안내장에 허위표시를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수익 보장이나 환율변동 시 보장 등 민감한 부분을 오해할 수 있게 표시하여 고객에게 혼동을 준다면, 분명 환매를 할 때 문제가 일어난다. 고객은 표시 부분과 다름을 따질 것이고 법적 문제까지 번질 우려가 있는 매우 큰 실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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