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에서 느낀 사회복지법의 문제
- 최초 등록일
- 2008.10.27
- 최종 저작일
-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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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속에서 느낀 사회복지법의 문제 사례연구
목차
【사 례】
I. 논점의 정리
II.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1.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
2. 사례의 경우
III.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침해 여부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법적 성격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침해의 판단기준
IV. 행복추구권의 침해 여부
1. 행복추구권의 법적 성격
2. 행복추구권의 침해
V. 헌법재판소의 결정유형
1. 헌법불합치결정 사유
2. 사례의 경우
VI. 사안의 해결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 례】
70세인 갑(甲)은 부양의무자가 없어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수급권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갑(甲)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 제2항에 근거하여 결정 ․ 고시한 “급여기준”에 의하여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생계급여 등을 지급받고 있다. 이에 갑(甲)은 위 보건복지부장관의 “급여기준”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여 헌법이 보장한 갑(甲)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갑(甲)의 청구에 대하여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할까?
I. 논점의 정리
본 사례의 논점으로, 첫째.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여부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급여기준”을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행사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갖추고 있는지, 보충성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가 문제된다. 둘째, 보건복지부장관의 금여기준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이를 두고 갑(甲)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성격이 먼저 검토되어야 한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입법 입법방침이거나 추상적 권리에 불과하다면 기본권침해가 처음부터 문제될 리 없기 때문이다. 셋째, 행복추구권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인간다운 생활권 등의 사회적 기본권도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지가 주로 문제된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장반의 급여기준이 갑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했다면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단순위헌결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헌법불합치결정을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II.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1.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실제적 요건으로서 청구인 능력이 인정되어야 하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하고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주장이 있어야 하고 청구인적격부로서의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 현재성 ․ 직접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마친 후이어야 하고, 권리보호의 필요설이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형식적 요건으로
참고 자료
김문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법적 성격 및 보장수준」. 사례연구 헌법, 법원사(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