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계약관리및신탁등기에관한사항 (실례를 바탕으로)
- 최초 등록일
- 2008.10.28
- 최종 저작일
-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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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탁시 필요한 서류검토,
신탁원부 및 질권, 제3채무자의 개념 등 정리추심명령, 전부명령 비교 등
등기시 필요한 기본 내용 정리
목차
신탁계약전 검토사항
수익권과 질권설정
신탁등기
말소절차
신탁등기와 공법상의 제한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대한 등기
납세관리인 신고
본문내용
마. 질권의 효력
유치적 효력 교부 받은 수익권증서를 점유하고, 자신의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이를 유치할수 있음. 수탁자가 승낙하여 질권이 유효하게 성립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위탁자(질권설정자)에게 수익권을 교부해서는 안되며 위탁자 또한 질권자의 동의 없이 수익권을 소명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변경을 할 수 없고 자신의 수익권을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도 없다.
우선변제적 효력 질권자가 수탁자에게 수익권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질권자가 위탁자(질권설정자)에대한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하며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대해 지급하여야 할 수익권의 지급시기도 경과하여야 한다.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수익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수탁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질권자가 받을 금액이 수익권보다 작은 경우에는 질권 자는 자신의 채권한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질권자가 받을 금액이 수익권의 금액보다 클 경우에는 질권자는 수익권의 금액 한도 내에서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받더라도 신탁수익권의 교부 기일에는 하등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
※추심명령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대위절차(민법 404 •405조)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에 갈음하여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
※전부명령
채무자(債務者)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압류한 금전채권을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청구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결정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여전히 채무자의 권리로 남아 있지만,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채권자의 권리가 되고 채무자는 채권관계에서
해방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