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사형제도] 사형제도와 관련한 영화 감상 `우리들의 행복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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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사형제도] 사형제도와 관련한 영화 감상 "우리들의 행복한시간"목차
Ⅰ. 序 論영화 내용 소개
Ⅱ.本 論
1. 사형제도란
2. 관련 법조항
① 사형이 언급된 법조항
② 사형과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할 헌법 조문
3. 각계의 의견
4. 각 나라별 사례
5. 사형 합헌
6. 사형 위헌
Ⅲ. 結 論
의견 정리
* 참고 문헌 * / * 사진 자료 *
본문내용
Ⅱ.本 論1. 사형제도란
생명형·극형이라고도 한다. 사형은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형벌이다. 고대와 중세 때는 사형이 주된 형벌이었다. 그러나 18세기 서구 계몽주의사상이 ‘인간의 존엄성’을 일깨워 주면서 사형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과 반성이 가해져 왔으며, 현재까지도 커다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근대사법제도가 출범한 후 한국에서의 첫 사형선고는, 1895년 3월 25일(양력 4월 19일) 판소구성법이 공포되고 그 4일 후에 법무아문 권설재판소에서 녹두장군 전봉준에게 내린 교수형 선고이다. 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2006년 9월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하면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447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한 결과 사형제도의 존치가 45.1% 폐지가 33.8% 잘모른다고 응답한 사람이 21.1%로 나타났다. 한편 리얼미터가 지난 2월에 조사했을 당시, 사형제 존속의견이 46.1%, 폐지는 38%로 나타난 바 있는데, 이번 조사결과와 거의 비슷한 수치로 나타나, 법무부가 사형제 재검토를 밝힌 바 있고, 헌재재판관 내정자들의 폐지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의견은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는 법무부의 사형제 재검토에 관한 기사이다.
[쿠키 사회]○…사형제 폐지 논란이 일 때마다 강력범죄 발생률이 떨어지지 않는데다 흉포화되고 있어 사형제 전면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유지했던 법무부가 사형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대신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 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21일 중장기 개혁 로드맵 ‘변화전략계획’을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법무부는 이 계획에서 친인권적 형사 사법체계 구축방안의 하나로 사형제 존폐 문제를 깊이 있게 분석하기로 했다. 독일,프랑스 등 사형제 폐지 국가의 강력범죄 발생 추이와 사형제 부활 국가의 사회문화적 배경 등 사형제가 갖는 범죄 억지력(예방력)이 얼마나 되는지,또 사형제를 폐지할 경우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제 도입의 타당성과 소요예산,인력 부담 및 행형효과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상반기 중 공청회 등을 연 뒤 오는 6월까지 연구를 마치고,유인태 열린우리당 의원이 2004년에 발의해 국회에 계류중인 ‘사형폐지법안’ 심의를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법무부는 과거에 국가가 저지른 인권침해와 불법행위의 진상을 규명하는 작업에도 적극 지원·협조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에 협조하면서 자체적으로 관련 위원회를 발족시켜 ‘인혁당 재건위’,‘강기훈 유서대필’ 등의 사건 목록을 작성·분석해 자체 진상규명에도 나설 방침이다.
여기에다 법무부는 간첩죄 복역자들 중에서 재범의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 출소 직후와 주거지 변동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규정한 ‘보안관찰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수형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법무부는 과실범까지도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일부의 지적에 따라 외국 사례 등을 참조,국민여론을 수렴해 수형자 선거권 문제의 해결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밖에도 법무부는 불구속수사·재판의 정착을 통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강화를 위해 인신구속제도도 손질하기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노석철 기자
2. 관련 법조항
① 사형이 언급된 법조항 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참고
생명형의 일종으로서 범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다. 현행 형법은 형벌의 종류를 중 최고형인 사형을 형법 41조에 의해 규정하고 있다. 형법각칙이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는 내란죄(87조) 형법 제87조 (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
참고 자료
극단의 형벌 - 스콧터로 (교양인.2004)한국헌법론 - 전광석교수님 (법문사.2006)
헌법재판소 판례(헌재 1996.11.28. 95헌바1)
조선일보 사이트 뉴스 검색 이용 (2006/05/17일자. 2006/04/0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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