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매매협약과 우리나라 민법과의 비교고찰, 한글버젼.
- 최초 등록일
- 2008.10.30
- 최종 저작일
-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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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un 매매협약과 우리나라 민법과의 비교고찰에서도 계약의 성립 부분인 part2. 부분을 집중,구체적으로 비교해본 레포트 입니다. 국제거래법이나 무역쪽을 전공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듯. 저는 중간고사 레포트로 제출 했었습니다.
목차
Ⅰ.서론 - 2
Ⅱ.un 매매협약과 우리나라 민법의 "계약의 성립" 부분의 비교고찰
ⅰ. 계약의 당사자 - 2
ⅱ. 계약의 형식 - 2
ⅲ. 청약 - 3
ⅳ. 승낙 - 3
ⅴ. 계약의 성립 - 4
ⅵ. 계약의 취소와 변경 – 5
Ⅲ. 결론 – 6
Ⅳ. 참조문헌 - 6
본문내용
Ⅰ. PREAMBLE
CISG계약(이하 비엔나협약 또는 국제물품매매계약)은 1980년 4월 11일 비엔나에서 맺어진 UN협약으로서 우리나라는 2004년 2월 17일 가입을 하였다. 총 101조,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PARTⅡ. 부분이 “Formation of the contract” 이다. 더욱 더 경계가 흐려지는 각국간의 무역 활동의 흐름에 발 맞춰 우리나라의 무수한 기업들이 세계적인 무역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해결책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UN CISG이다. UN 매매협약의 가장 큰 특색은 국제성과 통일성이다. 특히 UN 매매협약 제7조에서 해석원칙을 밝히면서 “국제적인 성격과 또한 그 적용상의 통일성을 증진할 필요성”에 부응하여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물품의 매매에 있어서 우리 민법의 계약성립과 비교 고찰해 봄으로써 그 특색을 살펴볼 수 있다.
Ⅱ. Comparison about “Formation of the contract” between UN CISG and Korean Civil law.
ⅰ. Parties of the contract UN 매매협약 제1조와 제2조 에서는 당사자가 상인인지 여부나 국적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단지 각자가 다른 국가에서 영업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만이 중요하다. 그리고 순수하게 사적인 용도의 사인간의 매매, 즉 개인이나 가정에서 사용하기 위한 용도의 물건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민법은 모든 자연인과 법인, 기타 조직이 민사상의 권리의무를 성립, 변경하거나 종료시킬 수 있다고 하고, 본래 국제적인 계약의 체결을 예정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에 적용을 해본다면, 모든 계약 당사자가 평등한 적용을 받게 된다.
ⅱ. Form of the contract UN 매매협약은 계약형식에 있어서 자유방식이 우선이며, 우리 민법도 계약 자유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계약 방식 면에서도 계약은 원칙적으로 합의만으로 성립하므로, 특정의 방식은 필요하지 않은 것이 우리 민법의 입장이다.
1 따라서 우리 민법도 계약방식의 자유에 의하여 구두에 의한 합의만으로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될 수 있다
참고 자료
1. 김주수, 민법개론, 삼영사
2. 김형배, 채권각론, 박영사
3. 이기수, 국제거래법, 세창출판사
4. 대법원 인터넷 사이트 ,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
5. UNCITRAL WEBSITE, http://www.uncitral.org/uncitral/en/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