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FAQ
- 최초 등록일
- 2008.11.02
- 최종 저작일
- 2008.10
- 8페이지/ MS 워드
- 가격 1,000원
소개글
특허관련하여 기본적인 궁금증을 Q&A형식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목차
1 특허권이란 무엇입니까?
2 모든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까?
3 발명을 하면 자동으로 특허가 됩니까?
4 특허출원서는 어떻게 작성됩니까?
5 동일 발명이 서로 다른 사람에 의해 중복하여 특허출원되었다면 누가 특허를 허여 받습니까?
6 특허출원한 후 특허 허여 받기까지 얼마나 소요됩니까?
7 특허를 허여 받기 전까지는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습니까?
8 특허청의 심사에 불만이 있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9 특허를 허여 받은 후 얼마간 권리행사할 수 있습니까?
10 특허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까?
11 특허청 심사가 잘못되어 특허가 허여된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12 타인이 자신의 특허권을 허락없이 실시하는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합니까?
13 특허권을 보유한 타인으로부터 권리행사를 받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14 특허권을 보유하지 않아 피해를 본 사례입니다.
15 특허권을 보유하여 사업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16 특허권에 대한 경고장을 받았을 때 대응사례입니다.
17 특허권을 국내에서만 확보하면 자동 전 세계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까?
18 전 세계적으로 인정해주는 소위 국제특허라는 것이 있습니까?
19 해외출원시 우선권주장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20 외국출원을 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21 PCT 출원제도를 이용하여 출원하면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22 해외특허출원에관한 사례입니다.
23 저작권이란?
24 컴퓨터 프로그램
25 영업비밀
본문내용
1 특허권이란 무엇입니까?
특허권이란 발명을 한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의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자연법칙 그 자체(만유인력의 법칙 등)는 발명이 아닙니다. 또한, 새롭게 만들어 낸 것(창작)이 아닌 자명한 사실은 발명이 아니며, 창작을 하였더라도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발명이 아닙니다(고도의 것).
2 모든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까?
1)이미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거나, 이미 실시, 사용되고 있는 발명, 국내외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신규성이 있어야 함).
2)새로운 발명이라도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진보성이 있어야 함).
3)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학술적, 실험적으로 밖에 이용할 수 없으며, 산업에 응용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없는 발명은 특허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함).
4)화폐위조기, 도박기구 등 공공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발명을 하면 자동으로 특허가 됩니까?
발명을 하였더라도 특허청의 일정 서식에 의해, 발명의 내용을 실은 특허출원서를 제출한 후,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특허출원서는 어떻게 작성됩니까?
특허출원서는 출원서 표지(발명자, 출원인, 출원일 등 서지적 사항 기재), 명세서(발명의 명칭, 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허받고자 하는 부분을 의미하는 특허청구범위를 기재), 도면, 발명의 개요를 적은 요약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 동일 발명이 서로 다른 사람에 의해 중복하여 특허출원되었다면 누가 특허를 허여 받습니까?
우리나라의 경우 먼저 특허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한 자에게 특허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발명을 먼저 하였더라도 특허출원서를 늦게 제출하였다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발명을 하였다면 서둘러서 특허출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