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입문-소유권(2장)정리
- 최초 등록일
- 2008.11.03
- 최종 저작일
-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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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입문 소유권part를 요약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제 2 장 소유권
제 1 절 소유권의 양도와 점유의 이전
1. 민법 제186조
2. 집을 샀다.
3. 부동산등기의 기본법리
4. 점유(제192조 1항)
제 2 절 물권의 변동과 그 효과
1.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2. 책임재산의 관점에서 본 채권자의 지위
3. 소유권의 처분, 승계상의 보호
4. 물권과 채권의 차이
5. 공시
6.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요건
7. 채권행위와 물권행위
8. 물권적 청구권(제213조, 제214조)
9. 부당이득
10. 불법행위
11. 사용자책임(제756조)
제 3 절 타인의 물건을 사용하는 관계
1. 용익물권과 채권적 이용권
2. 임차권
3. 이용권과 담보권의 조절
4. 매도인의 책임
본문내용
제 2 장 소유권
제 1 절 소유권의 양도와 점유의 이전
1. 민법 제186조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 여기서 말하는 득실은 취득상실에 해당하는데, 이전에 소유권을 가졌던 사람은 이를 상실하고, 넘겨받은 사람은 이를 취득하는 것이다.
2. 집을 샀다.
- 주택은 대지와는 별도의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되는데, 민법에서는 이를 정면으 로 정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 근거조항인 (1) 제99조 1항, (2) 제279조, (3) 제304조, (4) 제366조가 이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 통상 ‘집을 샀다’고 하면 주택뿐만 아니라 그 대지도 매수한 것이므로 각각에 대하여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 등기란, 미리 마련되어 있는 등기부에 권한 있는 공무원이 일정한 사항을 기재 하는 행위 또는 그와 같이 하여 등기부에 이루어진 기재를 말한다.
3. 부동산등기의 기본법리
(1)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등기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등기에 직접적인 이해관계 를 가지는 두 사람, 즉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 다. 이를 공동신청주의라고 부른다.
(2)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것도 인정된다.
(3) 등기신청을 하려면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등기원인 을 증명하는 서면,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 그것이다.
(4) 등기신청을 받은 등기공무원은 원칙적으로 등기절차의 형식적 적법성 유무를 심사하는 권한을 가진다.
(5) 등기에는 본등기와 가등기가 있는데 그 중 가등기는 부동산물권변동 그 자체 를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 자료
민법입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