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근로자의 임금보호
- 최초 등록일
- 2008.11.04
- 최종 저작일
-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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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급근로자의 임금보호에 관한 상세한 서술입니다.
목차
도급근로자의 임금보호
Ⅰ. 서
1. 의의
2. 법규정
Ⅱ. 도급근로자의 임금보호
1. 의의
2.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
3. 일정액의 임금보장
Ⅲ.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임금채권의 보호
1. 서
2. 직상수급인의 개념
3. 직상수급인 귀책사유
4. 직상수급인의 책임
5. 위반의 주체
6. 건설업법에 의한 도급사업 근로자의 임금보호
Ⅳ. 도급사업에 있어서 재해보상
1. 취지
2. 내용
Ⅴ. 산안법상 도급근로자 보호
1. 안전조치의무
2. 유해, 위험 작업의 도급금지
3. 위험한 조건 부과 제한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Ⅵ. 고용보험법상 도급근로자 보호
1.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워
2. 건설근로자등 직업능력개발 지워
3.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제도
4. 도급근로자 보호
본문내용
Ⅰ. 서
1. 법규정
근로기준법 제 44조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
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
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1항)라고 하고 제 1항의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항)고 규정하고 있다.
2. 의의
원래 임금지급의무는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고있는 사용자에게 있고, 제3자에게
전가할 수 없는 것 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도급사업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그 일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직접임금지급의무를 진다. 그러나 하수급인이 상수급인이나 도급인에게
의존되어 실질적으로 상수급인이나 도급인의 원료제공, 도급보수의 지급시기등이 하수급
인에게 크게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 조항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당해 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지급책임을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임금채권우선변
제제도에서 사용자의 총재산의 범위와 관련하여 생각>
Ⅱ. 도급근로자의 임금보호
1. 의의
임금지불능력을 직상수급인에게 의존하고 있어 직상 수급인의 도급금액 지연등은
곧바로 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야기하게 되는 현실에서 하수급인에 의해서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 체불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그 도급계약의 상대방인 직상수급인에게도
일정한 범위에서 책임을 지도록 한것이다.
2.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
적용대상은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이다. “도급”은 근기법의 적용을 받는 도급에 한정되며, 원칙적으로는 민법상의 도급은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적용범위에 포함된다.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라 함은 성과급제 및 능률제 등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