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본」정치관계법 개정과 민주주의 발전의 상관관계
- 최초 등록일
- 2008.11.05
- 최종 저작일
-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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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본 레포트는 정치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기본적인 정치학적 가설을 정리하여 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해나가는 과제를 수행하는 분들께 도움이 될 듯합니다. “정치자금제도의 개정이 올바를수록 민주주의는 더 발전할 것이다.”라는 가설을 중심으로 선관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수치 중심으로 t-test를 통해 가설의 검증을 하려고 했습니다. spss결과표는 붙이지 않았으나 수치는 적어놨습니다. 참고하세요.
목차
Ⅰ.서론
Ⅱ.이론틀-민주주의 가치와 정치자금제도
Ⅲ.정치자금에 대한 이해
1.정치자금의 정의
2. 정당의 정치자금 조달 패턴 변화
Ⅳ.정치관계법 개정 내용 및 효과
Ⅴ.정치관계법과 정치개혁의 상관관계
1. 지구당 폐지에 따른 선거지출내역의 변화(기술적 통계분석을 바탕으로)
2.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3. 정치관계법의 개정 여부에 따라 당비납부자 수는 증가할 것이다. (T-TEST)
Ⅵ.결론
본문내용
현대 민주주의는 돈의 정치(money is the mother`s milk of politics)라고 할 만큼 정치자금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민주주의가 발전하더라도 정치자금은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바람직한 정치자금제도의 정착은 민주주의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 이는 정치자금제도의 내용과 현실에의 적용이 올바를수록 민주주의적 가치를 더 잘 구현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말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나는 “정치자금제도의 개정이 올바를수록 민주주의는 더 발전할 것이다.”라는 이론을 도출할 수 있었고, 이러한 이론을 증명할 가설을 세우기 위해서 민주주의 가치와 정치자금제도를 살펴보려고 한다.
필수불가결한 정치자금이지만 민주주의의 발전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요와 공급의 규모의 폭발적인 확대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정치자금이 민주주의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으로 먼저 참정권의 문제를 살펴볼 수 있다. 돈에 의해 선거의 결과가 정해진다면 대의제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칙 중의 하나인 참정권, 즉 공직에 봉사할 수 있는 공평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간접민주주의의 대의제 원칙이 지켜지기 어렵다. 돈에 의해 선출된 공직자는 대중을 대표하기 보다는 돈의 노예가 되어 대중의 의견을 정치에 반영할 의사나 동기도 없다. 셋째, 책임정치가 불가능하다. 선거의 당락이 돈에 의해 결정되어 많은 선거자금을 확보한 후보자들만이 당선된다면 공직자는 다음 선거에서도 이기기 위해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표함으로써 지지를 획득하기 보다는 선거자금 확보에 혈안이 될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들은 정치자금 혹은 선거자금의 필요악적인 성격을 이해하면서 순기능을 보호하고 역기능을 제거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서 내가 주목한 2004년의 정치관계법 개정과 그에 따른 변화를 위에서 얘기한 정치자금과 관련된 민주적 가치와 연결지어 살펴봄으로써 이론을 증명하려고 한다. 우선 정치자금과 개정된 정치관계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가설을 설정하고 이에 대해 판단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안청시․백창제 편, 「한국정치자금제도 문제와 개선방안」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모종린 편, 「한국의 정치자금」(동아일보사, 200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6년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선관위, 200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5년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선관위, 2006)
심지연, “정치자금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정당학회보」제2권 제1호(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