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구적상품에 대한 정의와 프랑스에서의 적용실태에 대한 연구
- 최초 등록일
- 2008.11.05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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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계경제에서 허구적 상품인 무형재화가 상품화되어가는 과정과, 프랑스에서의 진행과정에
대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1. 허구적 상품의 정의와 상품화의 과정
2. 지식의 상품화 대두 및 진행과정
3. 프랑스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본문내용
1. 허구적 상품의 정의와 상품화의 과정
허구적 상품이란 상품영역의 확대로 인하여 본래 상품이 아닌 것들, 즉 상품이 될 수 없는 것들이 상품이 된 것을 말한다. 이러한 허구적 상품에는 토지, 노동, 자본이 있는데 요즘 새로운 혁신 상품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지적재산권’으로 대표되는 지식인데 이는 인간의 지적인 영역에 의해 개발되고 만들어지는 재화를 뜻한다. 이러한 각각의 허구적 상품에는 각각의 진화과정이 있는데 가장먼저 상품이 된 것은 토지이다. 토지는 15세기에 일어난 인클로저 운동으로부터 상품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기존의 토지는 국가의 소유로서 직영지, 공유지, 미개간지 등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공유지, 미개간토지에 담 또는 울타리 등의 경계선을 쳐서 남의 이용을 막고 사유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인클로저라 한다. 노동의 상품화는 이러한 인클로저 운동으로 인해 토지에서 내몰린 노동자에게 국가의 온정주의적 개입에 반대하고 자유방임주의적 원칙에 입각한 신구민법이 적용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는 시장의 작동에 장애가 되는 정주법의 완화 및 스핀햄랜드법 및 구민법을 폐지하고 노동 능력이 있는 자에게 노동을 강제하게 되었다. 다음 자본은 1971년 미국의 금태환정지 선언으로 시작되었는데 이에 따라서 환율역시 고정환율제에서 변동환율제로 변화하게 된다.
그리고 지금 새롭게 지식이라는 허구적 상품이 대두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허구적 상품이 대두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우리가 흔히 ‘시장‘이라고 단순하게 말하는 자기조정적 시장은 본질적 형태가 아닌 전제조건으로서 기존의 거래 상품인 재화와 용역뿐만 아니라 노동, 토지, 화폐 같은 허구적인 개념까지도 상품으로서 교환이 가능하고, 이러한 개별 상품이 각각 교환될 수 있어야 한다. 즉, 시장의 형성을 방해해서도 안 되며 판매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소득이 형성되어서도 안 된다. 시장경제란 시장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자기조정체계를 가리킨다.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이것은 오로지 시장가격에 의해서만 지배되는 경제이다. 자기조정이라는 것은 모든 생산활동이 시장 판매를 위해 수행되고 모든 소득이 그와 같은 판매로부터 생겨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모든 생산요소에 대해서, 그러니까 재화(항상 용역도 포함)뿐 아니라 노동, 토지, 화폐에 대해서도 시장이 존재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