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고려의 지방제도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ⅰ. 고려 지방제도의 성립과 과정.
ⅱ. 지방의 중간 통치기구.
a. 5도(道)와 양계(兩界).
b. 경(京),도호부(都護府),목(牧)과 군(郡)·현(縣)
ⅲ. 특수행정기구-향,부곡,소
Ⅲ. 맺 음 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흔히 군현제라 불려왔던 고려의 지방제도는 한국 중세사회의 특성인 집권체제를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또한 통일 신라부터 조선 말기에 이르는 천년의 긴 기간동안 몇 번의 왕조 교체와 그에 따른 수많은 제도상의 변화를 겪었지만 지방제도는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이러한 지방제도는 중앙에 대비되는 지방정치제도의 차원 뿐만아니라 이를 통해 행정 명령 전달과 조세,역역,수취를 위해 국가가 설치한 왕조정부의 입장에서의 지배의 수단이였다. 한편으로는 지방사회는 각 영역 단위 별로 왕조 건국의 주역인 지방세력의 정치적 의지가 관철된 곳인 동시에 각 영역에는 하층민의 다양한 삶과 문화가 용해 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였다. 또한 지방제도는 고려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에서도 그러하듯, 그를 통하여 그 사회의 경제제도나 민(民)의 생활등 경제적·사회적인 면을 살펴 볼 수 있다고 본다. 그러한 의의를 갖는 고려의 지방제도와 사회를 알아 보고자 한다.
Ⅱ. 본 론.
ⅰ. 고려 지방제도의 성립과 과정.
고려의 지방제도는 군현제도를 중심으로 해서 중앙에서 외관(外官)을 파견하는 중앙집권적 체제를 이루고 있었다. 이러한 지방제도는 태조 때부터 시작하여 성종을 거쳐 현종에 이르러서야 완성된 모습을 마련하였는데, 고려의 지방제도를 알아보기에 앞서 그의 개편과정을 알아 보고자 한다.
삼한이 비로소 평정되어 아직 행정 구역을 정리할 여가가가 없었다가 태조 23년(940)에야 비로소 전국의 주(州),부(府),군(郡),현(縣)이 명칭을 고쳤고,
<고려사> 권 56 지제 10 지리1
<고려사>‘지리지’에 의하면, 고려의 지방제도는 태조 23년(940)에 이르러 단순히 군현등의 명칭을 고치는 개명(改名)의 방식의 제도 개편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지리지에서도 개명(改名)방식의 제도개편이라고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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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용운, 고려시대사람들이야기, 신서원, 2002.
3. 박종기, 고려의 군현체계와 계수관계,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한국학논총,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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