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권
- 최초 등록일
- 2008.11.06
- 최종 저작일
-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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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재 이슈가 되고있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문제와 그 문제풀이를 하여보았습니다.
목차
<설 문>
<논 점>
Ⅰ. 軍服務關係에 있어서 基本權의 保障
Ⅱ. 「良心的 兵役拒否權」의 인정여부
Ⅲ. 良心의 自由와 軍務離脫罪의 성립여부
본문내용
<설 문>
육군 00부대 소속의 사병 甲은 독실한 기독교신자로서 평소 집총사격훈련에 대하여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던 중, 중대장과 중대선임하사 등 부대내의 몇몇 간부들이 결탁하여 보급품을 상습적으로 빼돌리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게되자, 군대생활에 대하여 철저히 환멸감을 느끼게 되었다. 宗敎的倫理的 良心으로 번민하던 甲은 사격훈련이 실시되던 어느 날 근무지를 이탈하여, 「군부대 내에서 보급품을 횡령하는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내용의 양심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군당국의 조사결과 근무지이탈사실과 사격훈련기피사실이 밝혀지자 甲은 軍務離脫罪(군형법 제30조 1항)로 군검찰관에 의하여 기소되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하여 甲은 良心과 宗敎의 自由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한다. 甲의 주장은 헌법적 관점에서 장당하다고 보는가?
<논 점>
Ⅰ. 軍服務關係에 있어서 基本權의 保障
Ⅱ. 「良心的 兵役拒否權」의 인정여부
Ⅲ. 良心의 自由와 軍務離脫罪의 성립여부
<關聯法條文>
憲 法
제 19조 [良心의 自由] 모든 國民은 良心의 自由를 가진다.
제 20조 제 1항 [宗敎의 自由] 모든 國民은 宗敎의 自由를 가진다.
제 37조 제 2항 [基本權制限에 관한 一般的 法律留保] 國民의 모든 自由와 權利는 國家安全保障·秩序維持 또는 公共福利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法律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自由와 權利의 本質的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 39조 제 1항 [國防의 義務]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防의 義務를 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