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명대와 청대에 실시한 이갑제에 대한 레포트
- 최초 등록일
- 2008.11.06
- 최종 저작일
-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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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동양사 시간에 명.청 시기의 이갑제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이갑제에 의한 향촌질서의 정비
2. 이갑제의 붕괴
3. 명말기 이갑제
4. 이갑제와 부역제도의 개혁
5. 청초 이갑제의 시행
6. 順莊編理와 이갑제의 폐지
본문내용
1. 이갑제에 의한 향촌질서의 정비
명의 국가체제는 중앙에서는 전제군주체제의 확립, 그리고 향촌사회에서는 이갑제를 실시하여 15세기 중기까지 국가권력의 향촌지배는 비교적 건실하게 유지되어 나갔다.
중국의 향촌은 본래 현 아래 향이 있고 그 아래 里나 村이 있다. 명의 태조는 홍무 14년(1381)에 원대의 社制(사제;50戶 1社)를 폐지하고 현 아래의 향촌을 재조직하기 위하여 이갑제를 실시하였다. 이갑제는 중앙의 행정명령을 농촌사회 깊숙이 침투시키고 세역의 효율적인 징수 및 촌락공동체의 향촌질서를 유지할 목적으로 실시한 것이다. 즉, 자급자족이 가능한 110호를 1里로 편성하고, 人丁수와 자신의 등급에 따라 戶等을 구분하였다. 110호 가운데 上等戶 10호를 里長戶로 하고 나머지 100호를 甲首戶로 하여 10甲으로 나누어 1理에 10戶씩 배속시켰다. 소작농과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호는 畸零戶(기령호)로서 110戶 아래 덧붙여졌다.
매년 里長 1명과 甲首 10명이 里의 부역징수, 치안유지, 재판, 교화, 扶域黃冊(부역황책)의 작성 등 향촌행정의 모든 기능을 수행하였다. 태조는 이갑제의 실시와 함께 호적 및 조세대장인 부역황책을 전국에 걸쳐 작성하여 각 호의 소유 토지, 인구의 이동과 증감을 파악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세와 요역을 정하였다. 이와 함께 토지의 정확한 측량을 통하여 토지대장인 魚鱗圖冊(어린도책)을 작성하여 명실공히 향촌사회를 지배하는 기초를 확립하였다.
이장과 갑수의 임무는 10년마다 한번씩 돌아가면서 맡도록 하였다. 이 밖에 각 리에는 덕망이 있고 나이가 지긋한 里老人을 두어 里民의 재판과 교화, 여론의 대변 그리고 향리의 질서유지와 상호부조를 지도하도록 하였다. 이 밖에 화남의 일부지역에는 糧長(양장)과 壋長(당장)을 두었다. 양장은 몇 개 혹은 수십 개의 理를 통솔하도록 하였고, 당장은 주로 수리시설의 책임을 맡겼다. 이들 이장, 이노인, 양장, 당장은 대부분 대토지를 소유한 지주계층으로서 전통적 향촌의 관습적 지배자이기도 하다.
참고 자료
연건희,『명초 이갑제 체제의 성립과정』,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1988
김종박,「명말청초기 이갑제의 폐지와 보갑제의 시행」,『중국사연구』,중국사학회,2002,p157~206
신채식,『동양사개론』,삼영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