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정책 양도소득세와 완화정책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8.11.12
- 최종 저작일
- 2008.10
- 14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3,000원
![할인쿠폰받기](/images/v4/document/ico_det_coupon.gif)
소개글
이명박정부가 추진한
양도소득세 인하정책에 관하여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양도소득세의 의의
2. 양도소득세 과세제도의 변천
3. 양도소득세 개편안
4.양도소득세 감축의 실효성
Ⅲ. 결론
본문내용
Ⅱ본론
1.양도소득세의 의의
1) 양도소득의 개념
양도소득은 재고자산(또는 이에 준하는 재산) 이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 이루어지는 소득이다. 이는 자본이득(capital gain)의 한 형태이다.
2)양도소득과세의 대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은, ⅰ) 토지와 건물, ⅱ) 특정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 ⅲ)상장주식, 출자지분의 일부(1998. 12. 28. 신설), ⅳ) 비상장주식, 출자지분, ⅴ) 기타자산이다(소득세법 제94조).
가. 토지건물
토지는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건물`은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1항, 제2항).
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①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및, ②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시행령 157조 3항).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란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여기에는 아파트 당첨권 등과 같이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그 예로는 아래와 같다.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상환채권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또는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갖는 권리 내지 법적 지위
·주택청약예금증서와 아파트분양신청접수증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