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정제도와 사적자치활성화
- 최초 등록일
- 2008.11.19
- 최종 저작일
-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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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긴급조정제도와 사적자치활성화에 대한 발표 자료 및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긴급조정제도
1. 긴급조정의 의의
2. 긴급조정발동의 사례
3. 현행긴급조정제도의 문제점
4. 노사관계 로드맵 내용
5. 국제적 노동기준 비교
6. 노사관계 로드맵 내용
7. 해결방향
8. 민주노총 요구안과 대안적 입법화
9. 사 견
Ⅱ. 사적조정 활성화
1. 노동쟁의 조정제도의 의의
2. 우리나라의 노동쟁의 조정제도
3. 사적조정 절차
4. 공적조정 절차
5. 국내 사적조정의 실태
6. 노동자측과 경영자측의 견해
7. 해외의 조정제도
8. 활성화 방안
9. 사 견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긴급조정제도
1. 긴급조정의 의의
1) 개념
공익사업이나 규모가 크고 특별한 성질을 갖는 사업에 있어 노동쟁의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그로 인해 국민경제의 운영이나 국민의 일상생활에 중대한 위험이 있을 경우 노동부장관의 결정에 따라 일정기간 쟁의행위를 중지시키는 제도이다.
이 절차는 쟁의 당사자의 의견을 묻지 아니하고 노동부장관의 결정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개시되는 것이므로 쟁의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가져온다.
긴급조정제도의 입법이유는 “국민경제와 국민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쟁의행위의 장기화를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는 모든 대규모의 쟁의행위가 다 금지되는 일이 없도록 법의 해석 및 적용을 엄격하게 하여야 한다.
2) 긴급조정의 요건
(1) 실질적 요건으로는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또는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이어야 하며, 그 이외에 이와 같은 쟁의행위에 의하여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여야 한다.(노조법 제76조).
(2) 형식적 요건으로는 노동부장관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은 다음 긴급조정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노조법 제 76조).
이때에 노동부장관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의견을 듣는다 함은 법률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노동부장관은 사실상 긴급조정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다.
3) 긴급조정의 절차
노동부장관이 긴급조정의 결정을 한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이를 공표함과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당사자에게 각각 통고하여야 한다(노조법 제 76조). 그리고 긴급조정의 결정의 공표는 신문, 라디오 또는 기타 공중이 신속히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야 한다(노조법 제 32조).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부장관의 통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하며(노조법 제 78조),
참고 자료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06
노동부, http://www.malob.go.kr/
윤성천, “산업정책에 있어서 노사관계선진화방안의 의미와 내용”, 산업연구원, 200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http://www.nodong.org/
한국노동연구원,『사적조정 활성화 방안』,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