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해 (ICJ)
- 최초 등록일
- 2008.11.20
- 최종 저작일
-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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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법 레포트 제출용 입니다.
자료는 여러 국제법 책과 ICJ 홈페이지를 번역하여 작성했습니다.
내용은 쉽게 이해될수있게 잘 정리되어있습니다
목차
Ⅰ. ICJ의 법적 지위는 무엇인가?
Ⅱ. ICJ 관할권은 어떻게 행사되는가?
Ⅲ. ICJ에 회부할 수 있는 분쟁은 어떤 분쟁인가?
Ⅳ. ICJ의 소송당사자 능력과 UN회원국지위와의 관계
Ⅴ. ICJ소송절차 및 재판부 구성
Ⅵ. ICJ판결의 효력
Ⅵ. ICJ판결의 효력
Ⅶ. ICJ판결의 집행
본문내용
Ⅰ. ICJ의 법적 지위는 무엇인가?
UN헌장 제92조는 “ICJ는 UN의 주요 사법기관이다. 이 재판소는 부속규정에 따라 활동하는데, 이 규정은 PCIJ규정을 기초로 하며 또한 본 헌장의 불가결한 부분을 구성한다.”라고 규정했다. 첫째, ICJ는 UN 자체의 사법기관으로서, 6개 주요기관중의 하나이다. 둘째, UN헌장 자체에 부속되어 있으며, 또한 UN헌장의 불가결한 부분을 구성한다. 이것은 UN의 모든 회원국은 당연히 본 규정의 당사국이 되고, 또한 ICj가 이들에게 개방됨을 의미한다. 셋째, ICJ는 PCIJ와는 형식상 법적 기초를 달리하는 별개의 존재이긴 하지만, 본지ㄹ적으로 전자는 후자의 계속이다. ICJ규정은 “PCIJ규정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두 규정이 아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동일한 규정과 재판관할권을 부여받고 있다.
Ⅱ. ICJ 관할권은 어떻게 행사되는가?
1. 분쟁사건에 관한 관할권
가. 인적 관할권(대인적 관할권) : ICJ가 재판할 수 있는 당사자에 대한 관할권
(1) 국가: 국가만이 재판소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규정 제34조). 국가만이 당사자능력이 있으므로 국가사법재판소는 국가와 국가 간의 분쟁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갖고 국가와 국제조직 간의 분쟁, 국가와 개인 간의 분쟁에 대해서는 관할권을 갖지 못한다.
(2) 개인: 개인은 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물론 개인의 분쟁을 그의 소속국이 이를 자국의 이름으로 외교적 보호권에 의거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 이 경우에 재판의 당사자는 그 국가이며 개인은 아니다.
개인은 원고로도 피고로도 국제사법재판소의 당사자능력을 갖지 못한다. 개인에 대해서는 그것이 국제범죄인 전쟁범죄에 대해서도 ICJ는 대인적 관할권을 갖지 못한다.
(3) 국제조직: 국제조직은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국가와 국제조직 간의 분쟁은 모두 재판소의 관할에서 제외된다.
참고 자료
김명기, 국제법원론(하), 1995, p.1153~p.1154
이병조 이중범, 국제법신강, 2007, p.866~p.877
류재형,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부에관한 연구, 1998
국제사법재판소 공식홈페이지 http://www.icj-cij.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