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경영학 전공시간인 노사관계론 수업에서 발표했던 피피티자료입니다.
노사협의회에 대한 정의, 관계된 법률사항, 그리고 설치및구성으로 노사협의회이 대해 설명하고 Case study로 현대 중공업과 삼성 중공업을 조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최근 노사협의회와 관련된 기사와 이슈들을 소개합니다.
목차
1. 노사협의회란?
- 정의
- 목적
- 노조와의 관계
- 설치 및 구성
- 운영
- 임무
- 임의중재
- 고충처리
2. 사례
- 삼성중공업
- 현대 중공업
3. 최근 이슈
4. 결론
본문내용
법 제4조(설치)
1.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
시행령 제2조(설치범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이면 당해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그 주된 사무소에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근로조건이란? : 근로조건이란 임금, 근로시간, 휴게, 휴일, 연차유급휴가, 복지후생시설은 물론 재해보상, 안전보건,기숙사 등 근로자의 직장에 있어서의 일체의 대우
▶근로조건의 결정권 : 근로조건의 결정권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계약 체결 시 그 계약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는 권한으로 근로조건에 관하여 포괄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뿐만 아니라 이러한 권한 중 일부를 위임 받아 결정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도 노사협의회 설치단위가 될 수 있음
* 노사협의회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당사자간 합의로 노사자율에 의해 설치 가능
근로조건에 대한결정권
▶ 의원구성
① 근로자위원 선출
ㆍ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노조가 위촉
ㆍ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전체근로자가 직접 선출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 부서별로
근로자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를 선출하고 이들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
참고 자료
-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홈페이지, http://www.hhiun.or.kr/
- 안승현 기자, 「현대重, 노사분규 대명사에서 협력의 대명사로」, 아시아경제, 2008-02-21
- 최문주 기자, 「MBC노사갈등 수습」, 미디어 오늘, 2008-10-15
정민승 기자, 「한진해운 선상 노사화합」, 한국일보, 2008-10-10
김성환, 「삼성, ‘무노조경영’ 어디까지 가려나?」, 프레시안, 2008-11-13
「[Cover Story] 사례 3 / 삼성중공업」, 매경이코노미, 2003-08-08
김기원, 「삼성재벌의 노사관계」
「[Cover Story] 사례 1 / 현대중공업」, 매경이코노미, 2003-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