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법학- 채권총론- 민법 제428조, 민법 제543조 관련- 평석 - 소위 계속적 보증의 해지권
목차
1. 주제
2. 대상판결
3. 사실관계
4. 판결요지
가. 이사라는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한 불확정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이사의 지위를 떠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와 보증계약상 보증한도액과 보증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나. 계속적 보증계약을 이행함에 따른 주채무자의 불확정한 구상의무를 보증하는 것도 계속적 보증계약으로 취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5. 평석
1. 개념의 포괄성
2. Y등 (신용보증인)의 해지권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주제
소위 계속적 보증의 해지권
2. 대상판결
대법원 1992.11.24. 선고. 92다10890 판결
3. 사실관계
1. 원고 X(상고인, 신용보증기금)가 소외 A(주식회사 만진)의 부탁으로 소외B(한국외환은행)에 대하여 위 A가 B로 부터 수출지원금융을 받는 「계속적 거래상의 채무」를 원금 10억원과 이에 대한 이자, 손해배상 등 채무를 최고한도로 하여 신용보증을 약속하였다. 그리고 피고Y1(당시A의 이사),Y2(당시A의 이사)등은 A 회사의 이사이던 직위에 있었기 때문에 Y등은 B 및 X의 내부규정에 따라 B에 대하여 X와 공동으로 A의 연대 보증인이 되었고 또한 X에 대해서도 A의 연대 보증인이 되었다. 그러므로 X가 위 수출지원 금융 채무를 이행함으로 인해 위 A가 원고 X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채무에 관하여 피고 Y등은 위 B의 연대 보증인으로서 당연하게 그 보증 책임이 있었던 것이다. 본 건에서 원고 X가 A의 1984년 6월2일부터 1985년 6월21일까지 B로부터 수출지원금을 받는 위 계속적 채무를 신원보증 하였고, 다시 원고 X가 1985년 7월12일에도 A를 위하여 B에 대하여 기간만 그 날로부터 1986년 7월11일까지로 변경된 동일한 내용의 신원보증을 하였고 (이 때에는 Y등은 X와 보증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들의 후임이사가 피고들 대신 원고와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4. 판결요지
가. 회사의 이사라는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와 은행 등과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퇴사하여 이사의 지위를 떠난 때에는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증계약상 보증한도액과 보증기간이 제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제한만으로는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의 보증인의 보호를 위하여 불충분하고, 보증기간의 제한이 특히 퇴사 후에도 보증 채무를 부담한 것이라고 특약한 취지로 인정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해지권의 발생에 영향이 없다.
나. 계속적 보증계약을 이행함에 따른 주 채무자의 불확정한 구상의무를 보증하는 것도 계속적 보증계약으로 취급함이 상당하다.
5. 평석
1. 개념의 포괄성
⑴「계속적」용어의 실제
현재 학설 판례는 계속적보증이란 개념에 대하여 무비판적으로 다의하게 사용하고 있다 .
학설상 대체로 당좌대월 어음 할인, 등 계속적 금융(여신) 계약 ,이를 포함한 모든 신용보증을 비롯한 계속적 공급(매매)계약, 병원 치료비지급, 고용 계약(신원보증), 등 계속적 거래로부터 생기는 불확정 혹은 확정을 가리지 않는 일체「장래채무」보증에 관한 의미로 삼는다. 또한 매우 제한적으로 각종 근보증 또는 신용보증에 한정하는 경우도 있다. 김용한, 『채권총론』,396면 , ( 서울, 박영사, 1988 )
참고 자료
김기수 , 법률신문 제2261호, ( 서울, 법률신문사, 1993 )
김용한 , 『 채권총론 』, ( 서울, 박영사, 1988 )
김형배 , 『 민법학강의 』 , ( 서울, 신조사 , 2006 )
장경학 , 『 채권총론 』, ( 서울, 교육과학사, 19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