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의 과세대상, 세율, 납세의무자 정리
- 최초 등록일
- 2008.11.26
- 최종 저작일
-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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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세의 과세대상, 세율, 납세의무자 정리
목차
1. 소득세
2. 법인세
3. 상속세 및 증여세
4. 종합부동산세
국세 14가지를 전부 정리하였습니다.
본문내용
국세
1. 소득세
(1) 납세의무자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
(2) 과세대상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3) 세율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8
1200만원~4600만원
96만원+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7
4600만원~8800만원
674만원+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6
8800만원 초과
1766만원+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2. 법인세
(1) 납세의무자
내국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2) 과세대상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② 청산소득
③「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할인액 및 이익
④「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⑤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⑥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⑦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하며,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0>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