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 최초 등록일
- 2008.12.02
- 최종 저작일
-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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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방송대 법학과 4학년1학기 민사소송법 소송의 이송을 설명하라^^*
목차
Ⅰ. 서 론
1. 소송의 이송의 의의
Ⅱ. 본 론
1. 이송의 원인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2) 심판의 편의에 의한 이송
3) 반소제기의 의한 이송
4) 항소심 또는 상고심이 하는 환송에 갈음하는 이송
2. 이송의 절차
Ⅲ. 결 론
1. 이송의 효과
1) 기속력
2) 소송계속의 의제
3)소송기록의 송부
4) 이송전에 한 소송행위의 효력
5)기속력의 한계(限界)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1. 소송의 이송의 의의
소송의 이송이라 함은 어느 법원에 소송 계속된 사건을 법원의 재판(즉, 결정)에 의해 다른 법원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소송사건의 측면에서 보면 소송절차의 진행 중 법원의 변경이 된다. 이송제도의 취지는 관리위반이 있는 경우에 소송사건의 흠이 있다고 하여 소를 각하하기보다는 관리권 있는 법원에 이송해 줌으로써 재소로 인한 시간․노력․비용을 절약하고 소제기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나 제척(除斥)기간 준수의 효력을 유지시켜 소송경제에 도움이 되게 하며, 나아가 관할위반이 아닌 경우라도 소송촉진(訴訟促進)과 소송경제(經濟)의 견지에서 보다 편리한 법원으로 옮겨 심판케 하려는 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
이송에는 제1심소송의 이송이 보통이나, 상급심에서 하는 이송도 있다. 상급심에서 원심으로 환송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이송이다. 한 법원에서 다른 법원으로 재판에 의하여 사건을 이전시킨다는 점에서 이부((移部)및 소송기록의 송부(送付)와 다르다.
그 밖에 소송의 이송은 여러 개의 특별재판적(特別裁判籍)이 인정되는 관계상 소가 제기된 법원에 비록 관할권이 있더라도 그 법원에서 심리하는 것이 불편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Ⅱ. 본 론
1. 이송의 원인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관리위반이송은 조문의 위치상 제1심법원에서만 가능하다. 심급관리 위반의 경우 및 이중법원간에 이송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이러한 규정은 법원조직법에서 규정할 사항이나, 법원조직법에 관련규정이 없다. 여기서 제34조 제1항의 규정을 확대적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생긴다.
(1) 제1심의 토지․사물관리의 위반
원고가 토지관할이나 사물관할을 오인하여 관할권이 없는 제1심 법원에 제소하면 법원은 이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는 제1심의 관할위반의 경우에 적용되는 이송이다. 제1심법원간에 전속관할규정을 위반한 경우 및 변론관할이 발생하지 않은 임의관할 규정에 위반한 경우가 발생한다. 임의관리위반의 경우에는 변론관할이 생길여지가 있으므로 변론기일을 열어 기다려 본 후 이송하여한다.
참고 자료
* 송상현「민사소송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5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4
* 강현중 「민사소송법」, 박영사, 2004
* 김용진 「민사소송법」, 신영사, 2004
* 김홍규 「민사소송법」, 서울:삼영사, 2004